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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524 재결일자 2009. 09.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은,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 위촉·회의 참석 승낙 및 회의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 등과 같은 사장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위원의 약력은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약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2008년 부산○○공사 사장 응모자들이 제출한 서류”는, 위 정보는 응모자들의 개인에 관한 사항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24. 피청구인에게 “①부산○○공사 사장선임 공고 방식 ②부산○○공사 사장선임 공고 기간, ③부산○○공사 사장선임 공고 담당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직위·성명, ④부산○○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⑤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역대 위원 및 현재 위원), ⑥2008년 부산○○공사 사장 응모자들이 제출한 서류, ⑦2008년 부산○○공사 사장 응모자들의 제출서류를 수령한 담당공무원의 직위·성명, ⑧부산○○공사 이사의 명단 및 약력(역대 이사 및 현직 이사)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1. 6. ①, ②, ③, ④, ⑦, ⑧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⑤와 ⑥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9. 2. 4. 피청구인에게 전부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4. ⑤의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⑥의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신상이 아닌 공적인 정보이고, 설령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공기업 경영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되는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국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여건상 사장추천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 위원 위촉 및 위원의 회의참석 승낙을 받기 어렵게 되고, 회의시 발언 내용에도 제약을 받아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위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부산○○공사 사장 응모자들이 제출한 서류는 응모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과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24. 피청구인에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6. ⑤와 ⑥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에게 당초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11. ⑤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⑥의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⑤의 정보는 “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역대 위원 및 현재 위원)”으로서,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등과 같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상 정보나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 위촉·회의 참석 승낙 및 회의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 등과 같은 사장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⑤의 정보 중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위원의 약력은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⑤의 정보 중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약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⑥의 정보인 “2008년 부산○○공사 사장 응모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정보는 응모자들의 개인에 관한 사항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부산○○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ㅇ 06-0169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이 건 정보 중 부산▽▽공사설립위원회와 부산▽▽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선임 관련 정보 및 부산▽▽공사 사장 관련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 선임과 관련한 문서(추천서 및 추천의뢰서 등)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한 후보자들의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공사 사장 관련 정보(응모후보 명단, 추천서, 제출서류, 공무원 재직시 경력) 역시 현재의 부산▽▽공사 사장 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력 및 경력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이 건 정보 중 부산▽▽공사설립위원회와 부산▽▽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별 개인신상 정보나 발언 내용, 의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해당사자의 시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원들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업무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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