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044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각 실·과에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경기도 홍보를 위해 ○○일보와 체결한 각종 계약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언론홍보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9.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13억원에 이르는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일보에 제공하였고, 심지어 그 기사 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발행하면서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감추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바,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예산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1. 20.경 피청구인을 상대로 홍보예산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최근 3년간 대변인실 및 타부서에서 지출한 홍보비 내역(언론사명은 적시하지 않았음)을 공개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으로 홍보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왔는데, 그 동안의 정보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언론사, 언론사와 언론사 사이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언론사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출입기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언론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는 등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무관한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고, 홍보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개인·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각 실·과에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경기도 홍보를 위해 ○○일보와 체결한 각종 계약사항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25. 지금까지 언론홍보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나’항의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에는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등을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 3. (생략)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하 생략)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23077 정보공개 이행청구(인용)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 따르면,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근 3년간 대변인실의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 언론사별로 구분하지 않은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정보부분공개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비공개한 각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비공개 부분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6-025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기 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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