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807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37-216 4/4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7. 04. 0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학교의 근무평정결과 및 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3.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근평결과 공개거부 취소판결 관련 업무지침 알림」에 의해 청구인 본인의 평어만을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정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순위 등의 공개 요구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고 평어만을 공개하는 것은 근무평가 비공개의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 등을 지적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정보비공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뿐이고, 이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인사제도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회신,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16. 피청구인에게 " ○○시 소재 ○○고등학교의 2002년, 2003년도 근무평정결과 및 근무평정표, ○○시 소재 △△고등학교의 2004년, 2005년, 2006년도 근무평정결과 및 근무평정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1124(2007. 3. 5.) ‘근평결과 공개거부 취소판결 관련 업무지침 알림’에 의해 연도별 본인의 평어만 공개"라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평정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순위 등의 정보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피평정자의 자기실적평가서를 바탕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판단한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통해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의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것으로, 이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평정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본인의 최종 평정점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점, 근무성적평정표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들의 평정결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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