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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187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6층 피청구인 한국소비자원장 청구인이 2006.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6. 9. 11. ‘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2006. 9. 1.자 유선통화내용 녹취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28. 이 건 정보는 공식적인 업무절차 또는 내규에 의하여 생산ㆍ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담당자가 업무편의를 위해 자유로이 생산ㆍ보관ㆍ삭제할 수 있도록 한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6.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 18.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9. 1. 업무상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협박을 당하였는바, 이에 분하고 억울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자신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업무관련 전화 통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식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담당직원이 임의로 관리하는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피청구인 소속의 소비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소비자나 사업자와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이나 양자간의 약속 등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전화기와 연결된 ‘로그폰’이라는 장비로 통화내용을 녹취ㆍ보관하여 업무참고로 활용하고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직원이 선택적으로 녹취ㆍ보관ㆍ삭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나 내규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점, 마찬가지로 이 건 정보의 경우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청구인이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임의로 녹취한 단순한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6. 9.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선택에 의하여 녹음ㆍ삭제 여부가 결정되는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6. 9.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직원들이 언제든지 이 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 또한 이 건 정보가 청구인과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소속직원과의 업무상 통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6.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자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종전과 같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후, 2006. 10.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공식적인 업무절차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를 생산한 자는 피청구인 소속의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점,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청구인과 소비자와의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청구인 사이의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인 점, 비록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업무절차나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직원이 임의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 피해구제 담당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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