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 ②는 공개하고, ① 보건복지부 및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건별로 기재, 기간: 2021. 1. 1.~2022. 6. 30.)(이하 ‘이 사건 보조금 정보‘라 한다) 등은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7. 피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정보 ③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2018년~2020년, 연도별로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청구인이 2022. 8. 18.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미 처리한 바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반복청구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등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종결처리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보조금 정보는 피청구인이 ○○○원으로부터 2021. 1. 1.부터 2022. 6. 30.까지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으로 그 대상기간이 이 사건 정보와 상이하여 단순·반복적인 청구가 아니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에 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며, 공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대상 기간이 다르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그 내용이 동일하고, 오히려 반복 청구의 정의(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부합한바, 청구인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신청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보조금 정보 등은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7. 피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별지 2 기재 정보 중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이 사건 1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미 처리한 바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반복청구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2017년 개통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호),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제4호),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제5호),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제6호),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호)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 8. 18. 공개 청구한 이 사건 보조금 정보는 2021. 1. 1.부터 2022. 6. 30.까지 보건복지부 및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보조금의 사업명과 교부액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기능이 2017년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전자매체인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① 보건복지부 및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건별로 기재, 기간: 2021. 1. 1.~2022. 6. 30.) ② 청구인의 정보청구 관련, 보건복지부, ○○○원으로부터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문서사본 및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제3자 의견서 문서사본(기간: 2021. 4. 1.~2022. 3. 31.) ③ 피청구인에 대한 다음 각각의 정보 가. 업무추진비(2021. 1. 1.~12. 31. 월별로 기재) 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중 인건비 총액(사업수행 직원의 급여, 수당, 기간 2020, 2021년 각각) 다. 기관장, 직원 A, B 각각의 급여, 수당 총액(기간: 2020. 1. 1.~2021. 12. 31. 연도별로 기재) ④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예산, 집행, 잔액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기재). 끝. [별지 2] ① 보건복지부에 예산내역 변경 승인 신청일 및 승인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자에 대한 정보(기간: 2019. 1. 1.~2022. 8. 31.) ②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2020년, 2022년 1~8월) ③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에 관한 정보(기간: 2018~2020년, 연도별로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의 발송일자 및 등기우편물 각각에 대한 우편요금(기간: 2021. 8. 17.~2022. 8. 31.) ⑤ 청구인의 정보 청구 각각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각의 접수일자(기간: 2021. 8. 17.~2022. 8. 31.) ⑥ 피청구인 기관장 채용(2022년) 관련 광고 매체(워크넷 구인광고 등)에 관한 정보(광고기간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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