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088 재결일자 2008. 04.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그러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이 아니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2007. 5. 1.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대상정보와 청구인이 2007. 10. 23.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그 대상정보가 달라 동일한 사안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새로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다.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위원회의 대표자 성명과 유치위원회의 주소, 유치위원회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3. 피청구인에게 “2002년 이후 ○○역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당시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및 기타의 첨부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07. 1. 23. 공개청구한 내용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이 2007. 2. 1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7. 5.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심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7. 5. 1.자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나, 2007. 5. 1.자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상정보는 유치위원회가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내역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2002년 이후 유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당시 제출한 보조금신청서와 첨부자료이므로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2007. 1. 23. 공개청구한 동일한 내용의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14. 비공개 결정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5.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인 사안이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통지한 것으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유치위원회에 지급한 예산 및 일자별 사용내역 등 피청구인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이미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 10. 23. “유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청구한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2. 14. 해당 정보는 개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제3자에게 동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바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07. 1. 23. 공개청구한 내용과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이 2007. 2. 1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미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7. 5.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심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보조금신청서, 청구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보조금신청서에는 신청자인 유치위원회 대표자의 성명, 유치위원회의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역, 사업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서에는 신청금액과 보조금 입금을 위해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유치위원회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기간, 주요 사업의 목적과 활동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1.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대상정보는 유치위원회가 사용한 보조금의 지출내역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2002년 이후 유치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등에 대한 것이어서 그 대상정보도 다르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이 아닌 별개의 새로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2007. 1. 23. 공개청구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에 유치위원회의 대표자 성명과 유치위원회의 주소, 보조금 입금을 위해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유치위원회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보조신청)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삭제 2002. 5. 3.)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삭제 2002. 5. 3.) 7. 보조사업의 효과 8. (삭제 2002. 5. 3.)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심은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정보 중에 위와 같은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