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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109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전력공사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는 특별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정보는 배전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한 공문 등으로서 정보공개대상정보 즉 분기별 발주계획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비공개정보 즉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별지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23. 이 사건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2008가합 58758)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위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2008. 1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6.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등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재무0310 계약규정 시행세칙(피청구인 내부규정)」 제154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용역 관련 내부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할 정보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제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등 관련규정 어디에도 이 사건 정보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신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면, ① 분기별 발주계획, ②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③ 계약변경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상기사항 이외의 피청구인의 내부문서로서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12. 23.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진행중인 재판(2008가합 5**-입찰참가 무효확인/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하여 2008. 12.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대하여 2009. 1. 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고, 피청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여 계약관련 정보 중에 ① 당해 년도 분기별 발주계획, ②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③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상기사항 이외에 피청구인의 내부문서인 점과 자체검토결과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하고,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및 제6호 다목(「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계약에 관한 이 사건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규정 역시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약에 관한 이 사건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각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위 법령에 규정된 분기별 발주계획 등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배전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한 공문 등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대상정보 즉 분기별 발주계획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같은 조문 단서에서 말하는 비공개정보 즉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래 박스의 내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378347"> 제26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img>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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