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80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등법원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이 회신한 자료 일체’의 정보 중 ○○고등법원의 사실조회서와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고등법원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회신한 자료 일체’, ‘2004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와 ◇◇지사, ○○지사에서 회신한 자료 일체’,의 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법원과 검찰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로서 비공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두 부분은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과 검찰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서 유○○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17. 피청구인에게 ①·●농업협동조합(현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2004. 4.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국민연금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일체와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 ②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등법원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이 회신한 자료 일체, ③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고등법원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회신한 자료 일체, ④2004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의 유○○에 관한 사실조회서(문서송부촉탁 포함)와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와 ◇◇지사, ○○지사에서 회신한 자료 일체, ⑤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청원, 이의제기를 하여 처리된 관련 기록 일체와 처리내역 일체, ⑥피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유○○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28. 이 사건 정보 중 ⑤의 정보와 ②의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폐기되었으며, ②의 정보 중 일부와 ③, ④, ⑥의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농업협동조합장은 부정부패 사건을 덮기 위해 청구인에게 조작된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했으나 청구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 유○○에게 폭행을 당해 ‘좌 안와내벽 골절과 우안 망막 열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조합장은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직했다고 하나, 위 조합장은 2003. 12. 10.부터 2004. 3. 10.까지 청구인의 휴직을 인정해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1. 기타 개인사정을 사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등을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여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원,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청구인 등 관련기관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로 조작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자료가 없으면 ·●농업협동조합에 자료요청을 하여 공개하면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의 정보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서 2008년도에 폐기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으나 ·●농업협동조합에서 2004. 4. 20. 접수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에 따라 처리한 전산화면 출력물을 2009. 5. 13. 청구인에게 제공했으며, ⑤의 정보는 공개했고, ②, ③, ④, ⑥의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 등의 사실조회서와 그에 대한 회신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5. 4. 8.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고소사건(2005형제*****호)과 관련하여 ○○의원의 2003. 9. 20.자 유○○의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같은 날 ○○지방검찰청 ○○지청에 유○○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송부했고, 위 사실조회서와 회신문에는 유○○의 주민등록번호와 진료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현물급여명세서는 전산으로 보관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명, 상병명, 본인부담금액, 입원일수, 투약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법원 형사3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2005노***호, 피고: 주○○)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5. 6. 7.과 2005. 7.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유○○의 보험금지급청구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은 2005. 6. 14.과 2005. 7. 29. ○○지방법원 형사3부에 유○○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현황 등을 송부했고, 위 사실조회서와 회신문에는 청구인과 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현물급여명세서는 전산으로 보관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양기관명, 상병명, 본인부담금액, 입원일수, 투약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고등법원에서 2006. 10. 11. 피청구인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06누****호, 원고: 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5. 8. 2.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와 2005. 6. 16.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의 요양기관 정렬순서가 다른 이유 등 9개항의 사실조회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6. 11. 1. 개인현물급여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회시 진료개시일 순서로 자료가 정리되는데 진료개시일이 동일한 진료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조회시 마다 정렬순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회신을 한 후 2006. 11. 22. 이에 대한 추가회신을 하였다. 라. ○○고등법원에서 2008. 12.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손해배상사건(2008나****호, 원고: 주○○)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의 건강보험증 번호 및 사업장 기호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2008. 12. 31. 종전에 부여된 증번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된 후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등의 회신을 했고, 위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는 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8. 12. 26. ○○지방노동청 ○○지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지방노동청 ○○지청장은 2009. 1. 5.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연계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자료로 동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신고된 사실이 없어 정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9.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8. 이 사건 정보 중 ⑤의 정보와 ②의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고등법원에 회신한 문서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는 폐기되었으며, ②의 정보 중 ○○고등법원의 사실조회서와 ③, ④, ⑥의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4.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5. 13. ·●농업협동조합에서 2004. 4. 20. 접수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에 따라 처리한 전산화면 출력물을 청구인에게 제공했으며, 위 출력물에 따르면, 상실일은 ‘2004. 1. 1.’로, 상실사유는 ‘퇴직,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를 폐기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업협동조합에 자료제출요청을 하여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라는 것이지 다른 기관이나 소속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까지 자료제출요청을 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무관계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검토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관리규정」 제42조와 별표 5호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3년으로 2008년도에 폐기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에서 2004. 4. 20. 접수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에 따라 처리한 전산화면 출력물을 2009. 5. 13.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중 ○○고등법원의 사실조회서와 ③, ④, ⑥의 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②, ③, ④의 정보 중 법원과 검찰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로서 비공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두 부분은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과 검찰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서 유○○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회신문에 첨부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현황 등은 유○○의 병명과 ○○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또는 구입)한 약품명,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병력이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이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 등 관련기관이 조직적인 부정부패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회신문에 첨부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현황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⑤의 정보는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⑥의 정보는 피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유○○ 관련 자료 일체라고만 표시하여 일반 사회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유○○ 관련 자료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와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이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⑤의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이며, ③, ④의 정보 중 피청구인의 회신문에 첨부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현황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②의 정보 중 ○○고등법원의 사실조회서와 ③, ④의 정보 중 검찰과 법원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서 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공개까지 거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⑤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②, ③, ④의 정보 중 법원과 검찰의 사실조회서와 피청구인의 회신문에서 유○○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 생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 재결례 ○ 02-06109 정보공개이행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산업재해환자들의 세부진료내역서를 공개할 경우 위 환자들의 병력과 약물투입사실 등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산업재해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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