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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849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금융감독원장 직근상급기관 국무총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1. 12.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기간 동안의 각 신용평가사(信用評價社)별 민원발생유형과 민원발생건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13.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하던 중 신용평가사의 횡포를 접하게 되어 신용평가사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파산면책자의 기록을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정보를 삭제하여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등 신용평가사의 횡포가 심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 건수 등을 공개하여 신용평가사들이 국민의 금융정보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신용평가사별 민원발생유형과 민원발생건수만 공개하라는 것임에도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포괄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는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유출 민원 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에는 해당 신용평가사들의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성 민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신용평가사의 대부분 민원은 자의적인 신용평가등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민원·채권추심·개인정보유출 민원인 점, 신용평가사들이 불법개인정보유출 및 자의적인 신용등급적용으로 부당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국회 자료제출로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한 신용평가사 연도별 민원발생건수가 공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이 제시한 거부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를 공개할 경우에는 경쟁사간 민원을 악의적으로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역행할 소지가 있으며,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발생시킴으로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에게 접수되는 민원에는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성 민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선처성 민원, 반복·중복민원, 심지어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등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유형도 별도로 구분 없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규모나 민원해결노력, 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만 공개할 경우에는 왜곡된 정보가 금융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금융회사 선택권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은 민원건수 중 질의성 민원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평가”에서도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것은 제외하고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각 금융회사별 민원유형과 민원건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2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 결과”는 단순히 민원건수만을 기준으로 공개할 경우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중복·반복민원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민원발생평가는 약 3개월 가량의 기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대규모 작업이므로 피청구인이 민원발생평가 결과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위주로만 평가하며, 신용평가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는 처음부터 민원발생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 즉 단순 질의성 민원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인정과 관련되는 민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별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청구인은 유형별 민원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민원유형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세워 그에 따라 민원을 분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요컨대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는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13.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의 종류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9. 4. 24.자 “2008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목적은 ‘금융회사별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로, 평가기간은 ‘2008. 1. 1. ∼ 2008. 12. 31.’로, 평가방법은 ‘동 기간 중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 규모, 민원에 대한 회사의 해결 노력, 영업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사별 등급을 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은 제외함’으로, 권역은 ‘5개 권역 : 은행,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으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공표 대상은 ‘110개의 평가대상 회사 중 저축은행, 소규모회사 등을 제외한 79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붙임으로 각 금융회사의 전년평가 대비 등급변동이 표시된 “2008년도 금융권역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인터넷 민원신청 양식”에 의하면, 신용정보 관련 민원신청시 필수입력란은 ‘금융회사명’, ‘금융상품종류’, ‘금융권역’, ‘민원유형’, ‘세부민원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입력란의 하부카테고리는 ‘금융회사명-55개사(신용정보집중기관 포함)’, ‘금융상품종류-채권추심 등 4개’, ‘금융권역-신용정보 등 2개’, ‘민원유형-신용정보 등 12개’, ‘세부민원유형-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 관련 등 4개’로 기재되어 있고, 필수입력란 및 하부카테고리를 지정하여야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신용정보 관련 인터넷 민원신청의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민원회사명에는 ‘55개사(신용정보집중기관 포함)’ 중 1개사 선택 2) 민원유형에는 ‘대출, 예·적금, 신용카드, 담보, 보증, 인터넷·폰뱅킹, 방카슈랑스, 수출입(외국환), 신용정보, 어음(수표), 펀드(투자신탁), 기타’의 12개 유형 중 1개 선택 3) 위 민원유형에 신용정보 선택시 세부민원유형으로는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 관련, 채무감면약속불이행, 부당채권추심, 기타(신용정보)’의 4개 중 1개를 선택 바. 피청구인이 2009년도 국정감사자료로 이○○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 신고, 조치내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별 민원유형과 민원건수를 제공하지는 않고 연도별로 직접처리한 민원건수와 이첩처리한 민원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사. 파이낸셜뉴스 2009. 10. 9.자에 의하면, “일부 신용정보회사의 매출과 정보 독점 등 ‘불완전경쟁시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이○○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이 2007년 816건에서 2008년 915건, 지난 8월말 현재 1,23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인터넷 다음카페 면책자클럽 회원인 ☆☆ 외 946명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의 개인신용평가 방식, 활용정보내용, 민원처리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는 등’을 민원요지로 하는 민원을 2009. 12. 18. 피청구인 및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공개하는 것은 경쟁사간 민원을 악의적으로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역행할 소지가 있으며,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발생시킴으로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 및 민원유형이 위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매년 5개 금융권역별로 각 금융회사(79개사)의 전년평가 대비 등급변동이 표시된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점, 국회요구로 제출한 자료 중 2009년 8월말 현재 각 연도별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건수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은 단순히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만 공개할 경우에는 왜곡된 정보가 금융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금융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금융회사 선택권을 오히려 저해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평가사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매년 5개 금융권역별로 각 금융회사(79개사)의 전년평가 대비 등급변동이 표시된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점, 국회요구로 제출한 자료 중 2009년 8월말 현재 각 연도별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건수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금융회사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 피청구인은 왜곡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제외하고 민원건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의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위의 민원들을 제외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건수를 공개할 때 동 건수에는 위와 같은 민원건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 내세우는 사유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보유·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신용평가사별 민원건수 및 민원유형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홈페이지상의 민원신청란에 필수입력란 및 하부카테고리를 지정하여야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필수입력란이 금융회사명, 민원유형, 세부민원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정보는 컴퓨터 등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편집·검색·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 내세우는 사유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신용평가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ㆍ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8.22. 선고 2002두12946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 [4]분양이 종료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4)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역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피고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은 피고가 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이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위 원가산출내역이 공개되면 1998년도의 전국 14개 지구의 분양원가는 건설비용, 부지가격 등이 상이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분양원가가 고가인 지구의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될 것이 명백하며, 임대주택을 분양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타 지역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모든 지구가 원가수준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피고가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그러나 위 원가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각 정보와 같이 컴퓨터 등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편집·검색·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 받을 당시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한 뒤 그 자료를 전산기기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삭제함으로써 정보를 사실상 독점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형해화 하거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재결례 ◎ 09-0788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나. 이 사건 처분 중 각 설계변경서를 제외한 부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단체가 건립한 건설회사인 (주) ○○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일부 공사에 대해 (주)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그 공사내역이 도시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주요공사가 아니라 벌목 및 입목폐기물 처리, 지장물철거, 관정폐공 공사와 같은 부대공사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정보 중에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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