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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446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피청구인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그 배정현황을 보고한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정원현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기관 또는 학교별로 직종·직렬·직급별 정원배정 현황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는 단순한 정원배정 현황을 넘어서 당해 기관 등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숫자의 변동(증감)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 소속 모든 기관 등의 정원조정 배정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원조정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일일이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피청구인이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정원배정과 관련하여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에 의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배정하고 본청의 하부조직,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한 직종·직류·직급별 정원배정에 관한 전자적 문서(엑셀파일)로서 보존기간에 해당하여 보존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즉 피청구인이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 보관하고 있는 일체문서”에 대한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8. 직급별, 직렬별, 단위기관별, 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정원현황 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내용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정원배정문서가 미공개되었고,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최소한 5년간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2010. 1. 1.자 정원에 관한 문서만 공개하였다고 반발하면서 2010. 1. 9. 피청구인에게 “1. 매년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 2.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 일체(문서보존기간에 해당하는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2.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0. 2. 14. 피청구인에게 조직인력의 적정관리를 잘못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정원관리 부적정행위에 대해 (1) 피청구인이 행한 5년간의 정원관리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7. 7. 1.자로 소속기관인 ○○교육청에 기능직 방호원 정원 1명을 증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교육청은 2007. 6. 30.까지 ○○학생수련원에 방호원 1명을 배치하고 수련원을 관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증원해 준 방호원 1명을 2007. 7. 1.자로 수련원에 2명으로 배정하였고, ○○교육청의 2007. 7. 1.자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2007년 6월경 소속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기능직공무원 김○○가 2007년도 상반기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지부장에 당선되자 비전임자인 김○○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피청구인에게 ○○학생수련원 관리공무원 정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정원 1명을 증원해 준 것이다. (2) 청구인이 이에 대해 피청구인과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적정관리 요청’을 하자 ○○교육청이 이를 인정하고 2010. 1. 1.자 정원관리에서 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2010. 1. 1.자 ○○교육청의 정원배정을 보면 ○○교육장은 교육청 학무과에 2명의 방호원 정원을 배정하고 1명은 ○○학생수련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은 학무과 평생교육담당에 배치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학부모교육(시책설명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방호원 김○○에게 분장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학부모교육(시책설명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는 사무원 또는 조무원이 담당할 업무이지 방호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 (3) 결국 2007. 7. 1.부터 2009. 12. 31.까지 ○○학생수련원에 불필요한 관리공무원 정원 1명을 배정하고 1억 500여만원의 인건비를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산낭비 부패행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조직과 정원관리를 임의적·자의적으로 해 온 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소속기관 조직의 직제와 정원이 매년 변동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매년 정기인사 시기 이전에 변동된 조직의 직제와 정원을 정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공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 12. 2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0. 1. 1.자 직급·직렬·소속기관·학교급별로 책정한 정원을 2010. 1. 8.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소속 단위기관별 직제에 대한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이 공개대상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청구한 최근 5년간의 정원관련 자료 역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소속 각 기관의 조직, 직제별로 책정된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은 숫자로만 표기된 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1차로 공개요구하였던 정원관리현황은 피청구인이 그동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명시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정원에 관한 전체현황을 요구함에 따라 2010. 1. 1.자 직급별·직렬별·소속기관별·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현황 자료를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2010. 1. 8.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인사권자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시기(매년 2-4회)에 맞추어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서는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서의 내용으로 특정인을 유추함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시기에 정원변동이 있는 해당기관에 한해 시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이 문서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나. 정원관리는 행정청이 소속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고, 인사의 사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라고 하나 실제 인사관리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13조, 제19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에 의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배정하고 본청의 하부조직,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한 직종·직류·직급별 정원배정에 관한 전자적 문서(엑셀파일)로서 보존기간에 해당하여 보존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즉 피청구인이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 보관하고 있는 일체문서”에 대한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8. 직급별, 직렬별, 단위기관별, 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는데, 공개한 자료는 2010. 1. 1.자 피청구인 소속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별 정원배정현황에 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내용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정원배정문서가 미공개되었고,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최소한 5년간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2010. 1. 1.자 정원에 관한 문서만 공개하였다고 반발하며 2010. 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0. 2. 14. 피청구인에게 조직인력의 적정관리를 잘못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0. 2. 14.자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 1. 27. 전라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최근 5년간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정원에 관한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과하고,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정도의 정보로 충분하지 그 이상 정원배정 요인, 감배정 요인, 배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2010. 1. 1.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1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1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1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38521"> - 아 래 - 【별표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직│직 렬 별 │정 원 │정무직│계 급(등 급) 별 ┃ ┃종│ │ │ ├──┬──┬──┬──┬──┬──┬──┬──┨ ┃별│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계 │3,783 │1 │3 │17 │91 │554 │814 │674 │709 │920 ┃ ┠──────────────┼───┼───┼──┼──┼──┼──┼──┼──┼──┼──┨ ┃정 무 직 │1 │1 │ │ │ │ │ │ │ │ ┃ ┠─┬────────────┼───┼───┼──┼──┼──┼──┼──┼──┼──┼──┨ ┃일│소계 │1,646 │ │3 │17 │87 │489 │637 │376 │37 │ ┃ ┃ ├────────────┼───┼───┼──┼──┼──┼──┼──┼──┼──┼──┨ ┃ │교육행정 │1,394 │ │3 │9 │72 │412 │545 │316 │37 │ ┃ ┃ ├────────────┼───┼───┼──┼──┼──┼──┼──┼──┼──┼──┨ ┃반│교육행정·시설·공업 │14 │ │ │8 │6 │ │ │ │ │ ┃ ┃ ├────────────┼───┼───┼──┼──┼──┼──┼──┼──┼──┼──┨ ┃ │교육행정· │ │ │ │ │ │ │ │ │ │ ┃ ┃ │전기·기계·토목·건축 │ │ │ │ │ │ │ │ │ │ ┃ ┃직├────────────┼───┼───┼──┼──┼──┼──┼──┼──┼──┼──┨ ┃ │교육행정·별정 │2 │ │ │ │1 │1 │ │ │ │ ┃ ┃ ├────────────┼───┼───┼──┼──┼──┼──┼──┼──┼──┼──┨ ┃ │교육행정·보건 │4 │ │ │ │ │3 │1 │ │ │ ┃ ┃ ├────────────┼───┼───┼──┼──┼──┼──┼──┼──┼──┼──┨ ┃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 │ │ │ │ │ │ │ │ ┃ ┃ ├────────────┼───┼───┼──┼──┼──┼──┼──┼──┼──┼──┨ ┃ │교육행정·전산 │ │ │ │ │ │ │ │ │ │ ┃ ┃ ├────────────┼───┼───┼──┼──┼──┼──┼──┼──┼──┼──┨ ┃ │교육행정·식품위생 │2 │ │ │ │1 │1 │ │ │ │ ┃ ┃ ├────────────┼───┼───┼──┼──┼──┼──┼──┼──┼──┼──┨ ┃ │교육행정·사서 │1 │ │ │ │ │ │1 │ │ │ ┃ ┃ ├────────────┼───┼───┼──┼──┼──┼──┼──┼──┼──┼──┨ ┃ │사서 │45 │ │ │ │1 │19 │10 │15 │ │ ┃ ┃ ├────────────┼───┼───┼──┼──┼──┼──┼──┼──┼──┼──┨ ┃ │행 정 │1 │ │ │ │1 │ │ │ │ │ ┃ ┃ ├────────────┼───┼───┼──┼──┼──┼──┼──┼──┼──┼──┨ ┃ │전산 │53 │ │ │ │ │7 │17 │29 │ │ ┃ ┃ ├────────────┼───┼───┼──┼──┼──┼──┼──┼──┼──┼──┨ ┃ │보건 │ │ │ │ │ │ │ │ │ │ ┃ ┃ ├────────────┼───┼───┼──┼──┼──┼──┼──┼──┼──┼──┨ ┃ │식품위생 │23 │ │ │ │ │3 │17 │3 │ │ ┃ ┃ ├────────────┼───┼───┼──┼──┼──┼──┼──┼──┼──┼──┨ ┃ │보건행정·식품위생 │ │ │ │ │ │ │ │ │ │ ┃ ┃ ├────────────┼───┼───┼──┼──┼──┼──┼──┼──┼──┼──┨ ┃ │시설·공업 │32 │ │ │ │5 │18 │5 │4 │ │ ┃ ┃ ├────────────┼───┼───┼──┼──┼──┼──┼──┼──┼──┼──┨ ┃ │건축 │ │ │ │ │ │ │ │ │ │ ┃ ┃ ├────────────┼───┼───┼──┼──┼──┼──┼──┼──┼──┼──┨ ┃ │토목 │ │ │ │ │ │ │ │ │ │ ┃ ┃ ├────────────┼───┼───┼──┼──┼──┼──┼──┼──┼──┼──┨ ┃ │토목·건축 │ │ │ │ │ │ │ │ │ │ ┃ ┃ ├────────────┼───┼───┼──┼──┼──┼──┼──┼──┼──┼──┨ ┃ │시 설 │50 │ │ │ │ │19 │24 │7 │ │ ┃ ┃ ├────────────┼───┼───┼──┼──┼──┼──┼──┼──┼──┼──┨ ┃ │전기 │ │ │ │ │ │ │ │ │ │ ┃ ┃ ├────────────┼───┼───┼──┼──┼──┼──┼──┼──┼──┼──┨ ┃ │기계 │ │ │ │ │ │ │ │ │ │ ┃ ┃ ├────────────┼───┼───┼──┼──┼──┼──┼──┼──┼──┼──┨ ┃ │전기·기계 │ │ │ │ │ │ │ │ │ │ ┃ ┃ ├────────────┼───┼───┼──┼──┼──┼──┼──┼──┼──┼──┨ ┃ │공 업 │22 │ │ │ │ │4 │16 │2 │ │ ┃ ┃ ├────────────┼───┼───┼──┼──┼──┼──┼──┼──┼──┼──┨ ┃ │전기·기계·토목·건축 │ │ │ │ │ │ │ │ │ │ ┃ ┃ ├────────────┼───┼───┼──┼──┼──┼──┼──┼──┼──┼──┨ ┃ │간호 │3 │ │ │ │ │2 │1 │ │ │ ┃ ┗━┷━━━━━━━━━━━━┷━━━┷━━━┷━━┷━━┷━━┷━━┷━━┷━━┷━━┷━━┛ ┏━┯━━━━━━━━━━┯━━━┯━━━┯━━━━━━━━━━━━━━━━━━━━━━━┓ ┃직│직 렬 별 │정 원 │정무직│계 급(등 급) 별 ┃ ┃종│ │ │ ├──┬──┬──┬──┬──┬──┬──┬──┨ ┃별│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기│소계 │2,123 │ │ │ │ │64 │170 │297 │672 │920 ┃ ┃ ├──────────┼───┼───┼──┼──┼──┼──┼──┼──┼──┼──┨ ┃ │사무 │704 │ │ │ │ │21 │58 │107 │235 │283 ┃ ┃능├──────────┼───┼───┼──┼──┼──┼──┼──┼──┼──┼──┨ ┃ │사무·조무 │348 │ │ │ │ │ │ │14 │55 │279 ┃ ┃ ├──────────┼───┼───┼──┼──┼──┼──┼──┼──┼──┼──┨ ┃직│사무·전산 │ │ │ │ │ │ │ │ │ │ ┃ ┃ ├──────────┼───┼───┼──┼──┼──┼──┼──┼──┼──┼──┨ ┃ │전산 │ │ │ │ │ │ │ │ │ │ ┃ ┃ ├──────────┼───┼───┼──┼──┼──┼──┼──┼──┼──┼──┨ ┃ │방호 │604 │ │ │ │ │24 │62 │97 │235 │186 ┃ ┃ ├──────────┼───┼───┼──┼──┼──┼──┼──┼──┼──┼──┨ ┃ │위생·조리 │109 │ │ │ │ │ │2 │18 │42 │47 ┃ ┃ ├──────────┼───┼───┼──┼──┼──┼──┼──┼──┼──┼──┨ ┃ │운전 │295 │ │ │ │ │9 │22 │43 │101 │120 ┃ ┃ ├──────────┼───┼───┼──┼──┼──┼──┼──┼──┼──┼──┨ ┃ │전기 │20 │ │ │ │ │4 │9 │6 │ │1 ┃ ┃ ├──────────┼───┼───┼──┼──┼──┼──┼──┼──┼──┼──┨ ┃ │건축 │1 │ │ │ │ │ │ │1 │ │ ┃ ┃ ├──────────┼───┼───┼──┼──┼──┼──┼──┼──┼──┼──┨ ┃ │기계·난방 │37 │ │ │ │ │6 │15 │8 │4 │4 ┃ ┃ ├──────────┼───┼───┼──┼──┼──┼──┼──┼──┼──┼──┨ ┃ │통신 │3 │ │ │ │ │ │2 │1 │ │ ┃ ┃ ├──────────┼───┼───┼──┼──┼──┼──┼──┼──┼──┼──┨ ┃ │교환 │2 │ │ │ │ │ │ │2 │ │ ┃ ┠─┼──────────┼───┼───┼──┼──┼──┼──┼──┼──┼──┼──┨ ┃별│소계 │13 │ │ │ │4 │1 │7 │1 │ │ ┃ ┃정├──────────┼───┼───┼──┼──┼──┼──┼──┼──┼──┼──┨ ┃직│비상계획 │1 │ │ │ │1 │ │ │ │ │ ┃ ┃ ├──────────┼───┼───┼──┼──┼──┼──┼──┼──┼──┼──┨ ┃ │법무 │1 │ │ │ │1 │ │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 │ │ ┃ ┃ ├──────────┼───┼───┼──┼──┼──┼──┼──┼──┼──┼──┨ ┃ │홍 보 담 당 │1 │ │ │ │1 │ │ │ │ │ ┃ ┃ ├──────────┼───┼───┼──┼──┼──┼──┼──┼──┼──┼──┨ ┃ │학생수련지도 │8 │ │ │ │1 │1 │5 │1 │ │ ┃ ┃ ├──────────┼───┼───┼──┼──┼──┼──┼──┼──┼──┼──┨ ┃ │기록연구사 │1 │ │ │ │ │ │1 │ │ │ ┃ ┃ ├──────────┼───┼───┼──┼──┼──┼──┼──┼──┼──┼──┨ ┃ │홍 보 사 진│1 │ │ │ │ │ │1 │ │ │ ┃ ┗━┷━━━━━━━━━━┷━━━┷━━━┷━━┷━━┷━━┷━━┷━━┷━━┷━━┷━━┛ 【별표 2】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직│직 렬 별 │정원│계 급(등 급) 별 ┃ ┃종│ │ ├──┬──┬──┬──┬──┬──┬──┨ ┃별│ │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계 │15 │2 │2 │3 │3 │2 │2 │1 ┃ ┠─┬────────┼──┼──┼──┼──┼──┼──┼──┼──┨ ┃일│소 계 │9 │2 │2 │2 │3 │ │ │ ┃ ┃반├────────┼──┼──┼──┼──┼──┼──┼──┼──┨ ┃직│교 육 행 정 │9 │2 │2 │2 │3 │ │ │ ┃ ┠─┼────────┼──┼──┼──┼──┼──┼──┼──┼──┨ ┃기│소 계 │6 │ │ │1 │ │2 │2 │1 ┃ ┃능├────────┼──┼──┼──┼──┼──┼──┼──┼──┨ ┃직│사 무 │4 │ │ │ │ │2 │1 │1 ┃ ┃ ├────────┼──┼──┼──┼──┼──┼──┼──┼──┨ ┃ │운 전 │2 │ │ │1 │ │ │1 │ ┃ ┗━┷━━━━━━━━┷━━┷━━┷━━┷━━┷━━┷━━┷━━┷━━┛ 【별표 3】 본청(직속기관 포함)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직│직렬별 │정원│정무직│계 급(등 급) 별 ┃ ┃종│ │ │ ├──┬──┬──┬──┬──┬──┬──┬──┨ ┃별│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계 │588 │1 │3 │14 │50 │113 │145 │108 │72 │82 ┃ ┠──────────────┼──┼───┼──┼──┼──┼──┼──┼──┼──┼──┨ ┃ 정 무 직 │1 │1 │ │ │ │ │ │ │ │ ┃ ┠─┬────────────┼──┼───┼──┼──┼──┼──┼──┼──┼──┼──┨ ┃일│소 계 │359 │ │3 │14 │46 │99 │109 │65 │23 │ ┃ ┃ ├────────────┼──┼───┼──┼──┼──┼──┼──┼──┼──┼──┨ ┃ │교 육 행 정 │238 │ │3 │6 │32 │64 │78 │32 │23 │ ┃ ┃ ├────────────┼──┼───┼──┼──┼──┼──┼──┼──┼──┼──┨ ┃반│교육행정·시설·공업 │14 │ │ │8 │6 │ │ │ │ │ ┃ ┃ ├────────────┼──┼───┼──┼──┼──┼──┼──┼──┼──┼──┨ ┃ │교육행정· │ │ │ │ │ │ │ │ │ │ ┃ ┃ │전기·기계·토목·건축 │ │ │ │ │ │ │ │ │ │ ┃ ┃직├────────────┼──┼───┼──┼──┼──┼──┼──┼──┼──┼──┨ ┃ │교육행정·별정 │2 │ │ │ │1 │1 │ │ │ │ ┃ ┃ ├────────────┼──┼───┼──┼──┼──┼──┼──┼──┼──┼──┨ ┃ │교육행정·보건 │1 │ │ │ │ │1 │ │ │ │ ┃ ┃ ├────────────┼──┼───┼──┼──┼──┼──┼──┼──┼──┼──┨ ┃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 │ │ │ │ │ │ │ │ ┃ ┃ ├────────────┼──┼───┼──┼──┼──┼──┼──┼──┼──┼──┨ ┃ │교육행정·전산 │ │ │ │ │ │ │ │ │ │ ┃ ┃ ├────────────┼──┼───┼──┼──┼──┼──┼──┼──┼──┼──┨ ┃ │교육행정·식품위생 │2 │ │ │ │1 │1 │ │ │ │ ┃ ┃ ├────────────┼──┼───┼──┼──┼──┼──┼──┼──┼──┼──┨ ┃ │교육행정·사서 │1 │ │ │ │ │ │1 │ │ │ ┃ ┃ ├────────────┼──┼───┼──┼──┼──┼──┼──┼──┼──┼──┨ ┃ │사 서 │25 │ │ │ │1 │9 │9 │6 │ │ ┃ ┃ ├────────────┼──┼───┼──┼──┼──┼──┼──┼──┼──┼──┨ ┃ │행정 │1 │ │ │ │1 │ │ │ │ │ ┃ ┃ ├────────────┼──┼───┼──┼──┼──┼──┼──┼──┼──┼──┨ ┃ │전 산 │38 │ │ │ │ │4 │10 │24 │ │ ┃ ┃ ├────────────┼──┼───┼──┼──┼──┼──┼──┼──┼──┼──┨ ┃ │보 건 │ │ │ │ │ │ │ │ │ │ ┃ ┃ ├────────────┼──┼───┼──┼──┼──┼──┼──┼──┼──┼──┨ ┃ │식 품 위 생 │5 │ │ │ │ │3 │2 │ │ │ ┃ ┃ ├────────────┼──┼───┼──┼──┼──┼──┼──┼──┼──┼──┨ ┃ │보건행정·식품위생 │ │ │ │ │ │ │ │ │ │ ┃ ┃ ├────────────┼──┼───┼──┼──┼──┼──┼──┼──┼──┼──┨ ┃ │시 설·공 업 │10 │ │ │ │4 │2 │3 │1 │ │ ┃ ┃ ├────────────┼──┼───┼──┼──┼──┼──┼──┼──┼──┼──┨ ┃ │건 축 │ │ │ │ │ │ │ │ │ │ ┃ ┃ ├────────────┼──┼───┼──┼──┼──┼──┼──┼──┼──┼──┨ ┃ │토 목 │ │ │ │ │ │ │ │ │ │ ┃ ┃ ├────────────┼──┼───┼──┼──┼──┼──┼──┼──┼──┼──┨ ┃ │시 설 │13 │ │ │ │ │9 │3 │1 │ │ ┃ ┃ ├────────────┼──┼───┼──┼──┼──┼──┼──┼──┼──┼──┨ ┃ │전 기 │ │ │ │ │ │ │ │ │ │ ┃ ┃ ├────────────┼──┼───┼──┼──┼──┼──┼──┼──┼──┼──┨ ┃ │기 계 │ │ │ │ │ │ │ │ │ │ ┃ ┃ ├────────────┼──┼───┼──┼──┼──┼──┼──┼──┼──┼──┨ ┃ │전 기·기 계 │ │ │ │ │ │ │ │ │ │ ┃ ┃ ├────────────┼──┼───┼──┼──┼──┼──┼──┼──┼──┼──┨ ┃ │공 업 │6 │ │ │ │ │3 │2 │1 │ │ ┃ ┃ ├────────────┼──┼───┼──┼──┼──┼──┼──┼──┼──┼──┨ ┃ │전·기·토·건 │ │ │ │ │ │ │ │ │ │ ┃ ┃ ├────────────┼──┼───┼──┼──┼──┼──┼──┼──┼──┼──┨ ┃ │간 호 │3 │ │ │ │ │2 │1 │ │ │ ┃ ┗━┷━━━━━━━━━━━━┷━━┷━━━┷━━┷━━┷━━┷━━┷━━┷━━┷━━┷━━┛ ┏━━━┯━━━━━━━━━━┯━━┯━━━┯━━━━━━━━━━━━━━━━━━━━━━━┓ ┃직 │직렬별 │정원│정무직│계 급(등 급) 별 ┃ ┃종 │ │ │ ├──┬──┬──┬──┬──┬──┬──┬──┨ ┃별 │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기 │소 계 │217 │ │ │ │ │13 │30 │43 │49 │82 ┃ ┃ ├──────────┼──┼───┼──┼──┼──┼──┼──┼──┼──┼──┨ ┃능 │사 무 │107 │ │ │ │ │3 │6 │14 │31 │53 ┃ ┃ ├──────────┼──┼───┼──┼──┼──┼──┼──┼──┼──┼──┨ ┃직 │사무·조무 │6 │ │ │ │ │ │ │ │2 │4 ┃ ┃ ├──────────┼──┼───┼──┼──┼──┼──┼──┼──┼──┼──┨ ┃ │사무·전산 │ │ │ │ │ │ │ │ │ │ ┃ ┃ ├──────────┼──┼───┼──┼──┼──┼──┼──┼──┼──┼──┨ ┃ │전 산 │ │ │ │ │ │ │ │ │ │ ┃ ┃ ├──────────┼──┼───┼──┼──┼──┼──┼──┼──┼──┼──┨ ┃ │방 호 │41 │ │ │ │ │1 │8 │13 │6 │13 ┃ ┃ ├──────────┼──┼───┼──┼──┼──┼──┼──┼──┼──┼──┨ ┃ │위생·조리 │7 │ │ │ │ │ │ │1 │4 │2 ┃ ┃ ├──────────┼──┼───┼──┼──┼──┼──┼──┼──┼──┼──┨ ┃ │운 전 │19 │ │ │ │ │2 │1 │5 │5 │6 ┃ ┃ ├──────────┼──┼───┼──┼──┼──┼──┼──┼──┼──┼──┨ ┃ │전 기 │17 │ │ │ │ │4 │8 │4 │ │1 ┃ ┃ ├──────────┼──┼───┼──┼──┼──┼──┼──┼──┼──┼──┨ ┃ │기 계·난 방 │15 │ │ │ │ │3 │5 │3 │1 │3 ┃ ┃ ├──────────┼──┼───┼──┼──┼──┼──┼──┼──┼──┼──┨ ┃ │통 신 │3 │ │ │ │ │ │2 │1 │ │ ┃ ┃ ├──────────┼──┼───┼──┼──┼──┼──┼──┼──┼──┼──┨ ┃ │교 환 │2 │ │ │ │ │ │ │2 │ │ ┃ ┠───┼──────────┼──┼───┼──┼──┼──┼──┼──┼──┼──┼──┨ ┃별 정 │소 계 │11 │ │ │ │4 │1 │6 │ │ │ ┃ ┃직 ├──────────┼──┼───┼──┼──┼──┼──┼──┼──┼──┼──┨ ┃ │비 상 계 획 │1 │ │ │ │1 │ │ │ │ │ ┃ ┃ ├──────────┼──┼───┼──┼──┼──┼──┼──┼──┼──┼──┨ ┃ │법무 │1 │ │ │ │1 │ │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 │ │ ┃ ┃ ├──────────┼──┼───┼──┼──┼──┼──┼──┼──┼──┼──┨ ┃ │홍 보 담 당 │1 │ │ │ │1 │ │ │ │ │ ┃ ┃ ├──────────┼──┼───┼──┼──┼──┼──┼──┼──┼──┼──┨ ┃ │학 생 수 련 지 도 │6 │ │ │ │1 │1 │4 │ │ │ ┃ ┃ ├──────────┼──┼───┼──┼──┼──┼──┼──┼──┼──┼──┨ ┃ │기록연구사 │1 │ │ │ │ │ │1 │ │ │ ┃ ┃ ├──────────┼──┼───┼──┼──┼──┼──┼──┼──┼──┼──┨ ┃ │홍 보 사 진 │1 │ │ │ │ │ │1 │ │ │ ┃ ┗━━━┷━━━━━━━━━━┷━━┷━━━┷━━┷━━┷━━┷━━┷━━┷━━┷━━┷━━┛ 【별표 4】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제2항관련) ┏━┯━━━━━━━━━━━┯━━━┯━━━━━━━━━━━━━━━━━━━━┓ ┃직│직렬별 │정 원 │계 급(등 급) 별 ┃ ┃종│ │ ├──┬──┬──┬──┬──┬──┬──┨ ┃별│ │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계 │821 │1 │18 │113 │222 │122 │152 │193 ┃ ┠─┬───────────┼───┼──┼──┼──┼──┼──┼──┼──┨ ┃일│소 계 │380 │1 │18 │99 │186 │62 │14 │ ┃ ┃ ├───────────┼───┼──┼──┼──┼──┼──┼──┼──┨ ┃ │교 육 행 정 │249 │ 1 │17 │57 │125 │35 │14 │ ┃ ┃반├───────────┼───┼──┼──┼──┼──┼──┼──┼──┨ ┃ │교행·시설·공업 │ │ │ │ │ │ │ │ ┃ ┃ ├───────────┼───┼──┼──┼──┼──┼──┼──┼──┨ ┃직│교행·전·기·토·건 │ │ │ │ │ │ │ │ ┃ ┃ ├───────────┼───┼──┼──┼──┼──┼──┼──┼──┨ ┃ │교육행정·보건 │3 │ │ │2 │1 │ │ │ ┃ ┃ ├───────────┼───┼──┼──┼──┼──┼──┼──┼──┨ ┃ │교육행정·사서 │ │ │ │ │ │ │ │ ┃ ┃ ├───────────┼───┼──┼──┼──┼──┼──┼──┼──┨ ┃ │사 서 │20 │ │ │10 │1 │9 │ │ ┃ ┃ ├───────────┼───┼──┼──┼──┼──┼──┼──┼──┨ ┃ │전 산 │15 │ │ │3 │7 │5 │ │ ┃ ┃ ├───────────┼───┼──┼──┼──┼──┼──┼──┼──┨ ┃ │보 건 │ │ │ │ │ │ │ │ ┃ ┃ ├───────────┼───┼──┼──┼──┼──┼──┼──┼──┨ ┃ │보건행정·식품위생 │ │ │ │ │ │ │ │ ┃ ┃ ├───────────┼───┼──┼──┼──┼──┼──┼──┼──┨ ┃ │시설·공업 │22 │ │1 │16 │2 │3 │ │ ┃ ┃ ├───────────┼───┼──┼──┼──┼──┼──┼──┼──┨ ┃ │식 품 위 생 │18 │ │ │ │15 │3 │ │ ┃ ┃ ├───────────┼───┼──┼──┼──┼──┼──┼──┼──┨ ┃ │건 축 │ │ │ │ │ │ │ │ ┃ ┃ ├───────────┼───┼──┼──┼──┼──┼──┼──┼──┨ ┃ │토 목 │ │ │ │ │ │ │ │ ┃ ┃ ├───────────┼───┼──┼──┼──┼──┼──┼──┼──┨ ┃ │토 목·건 축 │ │ │ │ │ │ │ │ ┃ ┃ ├───────────┼───┼──┼──┼──┼──┼──┼──┼──┨ ┃ │시 설 │37 │ │ │10 │21 │6 │ │ ┃ ┃ ├───────────┼───┼──┼──┼──┼──┼──┼──┼──┨ ┃ │전 기 │ │ │ │ │ │ │ │ ┃ ┃ ├───────────┼───┼──┼──┼──┼──┼──┼──┼──┨ ┃ │기 계 │ │ │ │ │ │ │ │ ┃ ┃ ├───────────┼───┼──┼──┼──┼──┼──┼──┼──┨ ┃ │전 기·기 계 │ │ │ │ │ │ │ │ ┃ ┃ ├───────────┼───┼──┼──┼──┼──┼──┼──┼──┨ ┃ │공 업 │16 │ │ │1 │14 │1 │ │ ┃ ┃ ├───────────┼───┼──┼──┼──┼──┼──┼──┼──┨ ┃ │전기·기계·토목·건축│ │ │ │ │ │ │ │ ┃ ┠─┼───────────┼───┼──┼──┼──┼──┼──┼──┼──┨ ┃기│소 계 │439 │ │ │14 │35 │59 │138 │193 ┃ ┃ ├───────────┼───┼──┼──┼──┼──┼──┼──┼──┨ ┃ │사 무 │119 │ │ │8 │13 │16 │30 │52 ┃ ┃능├───────────┼───┼──┼──┼──┼──┼──┼──┼──┨ ┃ │사무·조무 │12 │ │ │ │ │1 │ │11 ┃ ┃ ├───────────┼───┼──┼──┼──┼──┼──┼──┼──┨ ┃직│방 호 │46 │ │ │ │2 │2 │18 │24 ┃ ┃ ├───────────┼───┼──┼──┼──┼──┼──┼──┼──┨ ┃ │운 전 │257 │ │ │6 │20 │37 │89 │105 ┃ ┃ ├───────────┼───┼──┼──┼──┼──┼──┼──┼──┨ ┃ │전 기 │2 │ │ │ │ │2 │ │ ┃ ┃ ├───────────┼───┼──┼──┼──┼──┼──┼──┼──┨ ┃ │건 축 │1 │ │ │ │ │1 │ │ ┃ ┃ ├───────────┼───┼──┼──┼──┼──┼──┼──┼──┨ ┃ │기 계·난 방 │2 │ │ │ │ │ │1 │1 ┃ ┠─┼───────────┼───┼──┼──┼──┼──┼──┼──┼──┨ ┃별│소 계 │2 │ │ │ │1 │1 │ │ ┃ ┃정├───────────┼───┼──┼──┼──┼──┼──┼──┼──┨ ┃직│비 상 계 획 │ │ │ │ │ │ │ │ ┃ ┃ ├───────────┼───┼──┼──┼──┼──┼──┼──┼──┨ ┃ │학생수련지도 │2 │ │ │ │1 │1 │ │ ┃ ┃ ├───────────┼───┼──┼──┼──┼──┼──┼──┼──┨ ┃ │홍 보 사 진 │ │ │ │ │ │ │ │ ┃ ┗━┷━━━━━━━━━━━┷━━━┷━━┷━━┷━━┷━━┷━━┷━━┷━━┛ 【별표 5】 도립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직│직 렬 별 │정원 │계 급(등 급) 별 ┃ ┃종│ │ ├──┬──┬──┬──┬──┬──┬──┨ ┃별│ │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계 │2,359 │ │21 │325 │444 │442 │484 │643 ┃ ┠─┬────────┼───┼──┼──┼──┼──┼──┼──┼──┨ ┃일│소 계 │898 │ │21 │289 │339 │249 │ │ ┃ ┃반├────────┼───┼──┼──┼──┼──┼──┼──┼──┨ ┃직│교 육 행 정 │898 │ │21 │289 │339 │249 │ │ ┃ ┃ ├────────┼───┼──┼──┼──┼──┼──┼──┼──┨ ┃ │식 품 위 생 │ │ │ │ │ │ │ │ ┃ ┃ ├────────┼───┼──┼──┼──┼──┼──┼──┼──┨ ┃ │전 기 │ │ │ │ │ │ │ │ ┃ ┠─┼────────┼───┼──┼──┼──┼──┼──┼──┼──┨ ┃기│소 계 │1,461 │ │ │36 │105 │193 │484 │643 ┃ ┃ ├────────┼───┼──┼──┼──┼──┼──┼──┼──┨ ┃능│사 무 │474 │ │ │10 │39 │75 │173 │177 ┃ ┃ ├────────┼───┼──┼──┼──┼──┼──┼──┼──┨ ┃직│사무·조무 │330 │ │ │ │ │13 │53 │264 ┃ ┃ ├────────┼───┼──┼──┼──┼──┼──┼──┼──┨ ┃ │전 산 │ │ │ │ │ │ │ │ ┃ ┃ ├────────┼───┼──┼──┼──┼──┼──┼──┼──┨ ┃ │방 호 │517 │ │ │23 │52 │82 │211 │149 ┃ ┃ ├────────┼───┼──┼──┼──┼──┼──┼──┼──┨ ┃ │위생·조리 │102 │ │ │ │2 │17 │38 │45 ┃ ┃ ├────────┼───┼──┼──┼──┼──┼──┼──┼──┨ ┃ │운 전 │17 │ │ │ │1 │1 │6 │9 ┃ ┃ ├────────┼───┼──┼──┼──┼──┼──┼──┼──┨ ┃ │전 기 │1 │ │ │ │1 │ │ │ ┃ ┃ ├────────┼───┼──┼──┼──┼──┼──┼──┼──┨ ┃ │기 계·난 방 │20 │ │ │3 │10 │5 │2 │ ┃ ┗━┷━━━━━━━━┷━━━┷━━┷━━┷━━┷━━┷━━┷━━┷━━┛ </img>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1) 피청구인 소속의 직속기관은 12개 기관(교육연수원, 교육정보과학원, 과학교육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이고, 지역교육청은 14개 지역교육청(전주교육청, 군산교육청, 익산교육청, 정읍교육청, 남원교육청, 김제교육청,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무주교육청, 장수교육청, 임실교육청, 순창교육청, 고창교육청, 부안교육청)이며, 도립 고등학교는 62개교, 도립 특수학교는 4개교이다. (2) 피청구인은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정원조정 배정서를 생산하여 이를 해당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에 시달하는바, 위 자료에는 당해 정원의 배정 또는 감배정 요인과 같은 정원조정사유 및 그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정원 증감수가 기재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는 지역교육청 본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직종·직렬·직급별 정원배정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0. 5. 11. 대통령령 제22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지역교육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지역교육청에서 피청구인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그 배정현황을 보고한 자료로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규정하여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정원현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기관 또는 학교별로 직종·직렬·직급별 정원배정 현황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속기관 등의 정원배정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재량을 가지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결국 해당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각 학교의 정원 증감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원조정 배정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단순한 정원배정 현황을 넘어서 당해 기관 등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숫자의 변동(증감)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 소속 모든 기관 등의 정원조정 배정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원조정 내용(조정사유와 이에 따른 정원 변동폭)의 적정성에 대해 일일이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피청구인이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정원배정과 관련하여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결국 정원배정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 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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