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9.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A시 ○○읍 ○○리 산B번지 (현재 C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 측량원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행정심판에 의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2011. 5. 12. 다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청구인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 9.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0. 10.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1.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거부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12. 행정심판 재결결과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A, BB, CC은 2011년 9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의 2008년도 지적업무사례집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아 래 - ○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의뢰권자의 범위 ○ 질의 요지 - “00도 00시 00구 00동 3993번지” 토지소유자가 연접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측량접수가 거부되었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내용 -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함. 다만, 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또는 지적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거나,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자를 말함), ②「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③「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음. - 그러나 측량대상 토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이익을 얻거나 곤란을 받는 자는 제3자의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음. 마.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규정한 ‘정보공개운영지침’(대한지적공사 예규 제53호)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지적측량 신청내역 및 결과’, ‘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 ‘지적측량의뢰현황’은 비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고, 다만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측량원도란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2009. 8. 21.) 제47조에 따라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위 도면에는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지적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의뢰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인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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