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2025. 2. 2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나00000 사건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공조 요청자료 접수 및 송부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항소인(원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나00000(손해배상) 사건은 2024. 9. 11. 접수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 담당재판부는 청구인의 사법공조 촉탁요청을 받아들여 2025. 1. 2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사법공조 촉탁서류의 송달을 의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나00000 사건검색 조회결과에 따르면, ‘2025. 3. 24. 법원 법원행정처 영사송달보고서 제출’ 및 ‘2025. 7. 11. 법원 법원행정처 국외 관할법원 송달 촉탁 중간보고서 제출’이라는 재판 진행내역이 확인된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나00000 사건의 피고는 ‘주한 0000 대사’이고, 법원의 위 사법공조 촉탁서류를 송달받을 자는 ‘0000국(외교부)’이며, 사법공조 요청 내용은 청구인(원고)이 주한 0000 대사(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특정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알 권리로서 사법공조 촉탁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과 타국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법공조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차 타국의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주재국에서의 외교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소송 당사자가 재판 외 기관인 피청구인을 통해 재판 진행상황이나 절차적 정보를 별도로 입수하려는 행위는 법원 절차를 우회하려는 것이므로 재판의 절차적 안정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재판부, 민사사법공조의 이해관계인 등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사건번호, 사건명 등 다른 정보가 결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 따르면, ‘사법공조’는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하며(제1호), ‘외국으로의 촉탁’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하고,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방법으로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제2항).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의 범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송달을 의뢰받은 사법공조 촉탁서류의 접수 및 송부현황에 국한되고, 접수 및 송부현황이라 함은 피청구인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위 문서를 접수하였다면 그 접수일, 피청구인이 위 문서를 0000국(외교부)에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 중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공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사법공조 촉탁에 대한 0000국의 회신내용을 공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사법공조 촉탁서류 접수현황과 대상지로의 송달현황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다. 즉,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측의 사무처리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0000를 비롯한 타국이 가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공조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간 형량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범위, 담당재판부가 청구인의 사법공조 촉탁요청을 받아들인 점, 재판 진행내역에 ‘2025. 3. 24. 법원 법원행정처 영사송달보고서 제출’ 및 ‘2025. 7. 11. 법원 법원행정처 국외 관할법원 송달 촉탁 중간보고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는 위 보고서들이 담고 있는 정보와 같은 내용일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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