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6817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1)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2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3. 23.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의 건강상태(진단명, 발병원인, 입원기간 등)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 1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 1의 주체인 청구 외 甲의 사생활을 보호할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0. 7. 13. 이주보상비 지급신청 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 청구인의 부친인 甲의 입원서 내지 진단서(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자녀 乙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16.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를 이주보상비 지급신청 시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과 2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발급일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전부공개가 어려우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입원진료확인서가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다면 제3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2010. 7.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보상비 지급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1조제3항, 제14조,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의 건강상태(진단명, 발병원인, 입원기간 등)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2010. 7.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보상비 지급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6. 2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2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2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3. 23.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개인의 건강상태(진단명, 발병원인, 입원기간 등)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 1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 1의 주체인 청구 외 甲의 사생활을 보호할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乙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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