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6. 피청구인에게 ‘[A경찰청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녹음 및 녹화 파일 공개 청구] - 거짓말탐지기 검사 촉탁 사건번호 : B경찰서 2022-1880, - 거짓말탐지기 검사 촉탁일 : 2022. 4. 6., - 거짓말탐지기 검사일 : 2022. 5. 10., 2022. 5. 19. -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피검사자 녹음 및 녹화 파일 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동법 제1항제5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을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22. 청구인에게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짓말탐지기 검사 녹화파일 및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동법 제1항제5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18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2022. 5. 10.자 동영상 파일 및 2022. 5. 19.자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두 동영상 파일은 마스크를 착용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직원이 서로 대화하는 음성이 있는 동영상 및 청구인의 거짓말탐지 검사 동영상(음성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6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마스크를 착용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직원이 서로 대화하는 음성이 있는 동영상 및 청구인의 거짓말탐지 검사 동영상(음성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동영상과 음성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검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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