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년 1월경 및 같은 해 4월경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자심사를 신청한 후 2025. 6. 2. 피청구인에게 ‘위 하자심사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답변서 일체를 공개하면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임직원의 성명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소극적인 자세로 청구인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는 사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개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및 서명 등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대리인인 임직원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염려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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