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8. 피청구인에게 “2022. 5. 2. 공개를 청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하천 1,07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대한 ① 국유재산(토지) 대장, ② 실태조사서, ③ 현장확인(보고서), ④ 출장복명서(이하 ① 내지 ④를 ‘이 사건 정보 1’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체결 상대방 A와의 상담일지(보고서, 이하 ‘이 사건 정보 2’라고 하고, 이 사건 정보 1과 2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들’이라고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8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통신내역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내용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국유재산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유재산 관련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재산실태조사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8조제4항 및「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세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조사서로,「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요강」제7조제1항마호 규정에 의하여 경작용 대부재산의 경우 피대부자 등 면담을 통하여 실경작 및 전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재산실태조사서의 작성근거로 등기부등본(토지),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동 첨부문서는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재산실태조사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피대부자의 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간회신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9. 청구인에게 ‘귀하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현재 법률검토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간회신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재산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주민 탐문내용, 최종처분 전 담당자 의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고,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며, 이 사건 정보 2는 통신내역에 해당하고, 통신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또한 비공개대상”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토지)대장, 국유재산실태조사서, 출장명령서이고, 출장명령서의 복명사항에는 출장일에 실태조사한 국유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8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고,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같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8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2는「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는 피청구인이 202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1은 이미 사인에게 대부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토지)대장, 국유재산실태조사서, 출장명령서이고, 출장명령서의 복명사항에도 실태조사한 국유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거나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1은 이미 사인에게 대부된 피청구인의 토지 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 2를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체결 상대방 A와의 상담일지(보고서)’이고,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인바,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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