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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5531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 업무 등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과태료 부과 횟수와 특별수선충당금 실태조사 현황을 제외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 정보공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26. 피청구인에게 ‘2013년 현재 전국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 입법 정책상 필요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전달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부정확한 사실 공표로 인한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아닌 제3자가 재산·생활상 피해를 본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의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적립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적립 시에도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적립대상액, 미적립액, 과태료 부과횟수, 실태조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임대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개에 따른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클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0조의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51조, 제5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첨부의 형식에 따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된 형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911"> 다 음 - ┌──────────────────────────────────────────────────────┐ │ │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15.12.31일 기준) │ │ │ │ (단위 : 천원) │ │┌──┬───┬────┬──┬───┬──┬──┬────┬───┬───┬──┬──┬──┬──┬──┐│ ││사업│시·도│시·군·│단지│ 소재 │유형│세대│사용 │적립 │적립 │적립│미적│집행│잔액│과태││ ││자명│ │구 │명 │지 │별 │수 │검사일 │기간 │대상 │액 │립액│액 │ │료 ││ ││ │ │ │ │ │ │ │(년/월/ │ │액 │(a) │(b) │ │ │부과││ ││ │ │ │ │ │ │ │일) │ │(a+b) │ │ │ │ │횟수││ │├──┼───┼────┼──┼───┼──┼──┼────┼───┼───┼──┼──┼──┼──┼──┤│ ││00 │ │00시 │ │ │ │ │2012- │2013- │ │ │ │ │ │ ││ ││건설│ │ │ │ │ │ │01-02 │03~ │ │ │ │ │ │ ││ ││(주)│ │ │ │ │ │ │ │현재 │ │ │ │ │ │ ││ │└──┴───┴────┴──┴───┴──┴──┴────┴───┴───┴──┴──┴──┴──┴──┘│ │<작성방법> │ │1. 작성대상 : 사업승인일과 상관없이 전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 │ │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각호의 1에 │ │해당) 임대주택 작성 │ │ - 97. 3. 1. 이전 사업계획승인 임대주택 : 적립금항목 작성 제외 │ │ - 97. 3. 1. 이후 사업계획승인 임대주택 : 모든항목 작성 │ │2. 유형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5년공공, 10년공공, 장기전세, 5년민간, 10년민간 │ │ │ │ │ │ 특별수선충당금 실태조사 현황(‘14~’15년) │ │ │ │ │ │┌────┬────────┬────┬─────────┬────┬──┐ │ ││조사기관│일시 │조사대상│조사내용(지적사항)│조치결과│비고│ │ │├────┼────────┼────┼─────────┼────┼──┤ │ ││ │2011.3.5.~3.10. │ │ │ │ │ │ │└────┴────────┴────┴─────────┴────┴──┘ │ │<작성방법> │ │1. 작성대상 : 최근 2년간 실태조사 │ │2. 보고서 사본 첨부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6. 10.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877"> 다 음 - ┌──────────────────────────────────────────────┐ │1. 내용 : 2013년 전국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적립대상액, 미적립액, 집행액, 과태료 │ │부과횟수, 실태조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등) │ │2.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3. 사유 : 상기 정보는 해당 임대사업자의 내부관리와 관련된 정보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액, 과│ │태료 부과횟수, 실태조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으로 │ │인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 │ │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mg>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은 기준일이 2014. 5. 30.로 되어 있고 특별수선충당금 실태조사 현황의 기간은 ‘2012~2013년’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요율로 적립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주택법」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주택법」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는 관리비,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회 입법 정책상 필요에 따라 단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정보의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과태료 부과횟수, 실태조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등 임대사업자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비공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임대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4. 5. 30. 현재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과 특별수선충당금 실태조사 현황(2012~2013년)(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관리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공급·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거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하여 주택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와 적립금액 등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그 성격이 같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① 중 ‘과태료 부과횟수’를 제외한 ‘사업자명, 시·도, 단지명, 사용검사일, 적립액, 집행액, 잔액 등’이 공개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와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 업무 등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과태료 부과횟수 제외)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과태료 부과횟수 제외)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정보 ① 중 ‘과태료 부과횟수’와 이 사건 정보 ②인 ‘실태조사내용(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과태료 부과횟수’와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의 ‘과태료 부과 횟수’와 ‘특별수선충당금 실태조사 현황’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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