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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839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사적모임으로 별도의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어 상조회의 운영·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례회계보고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이 사건 상조회의 수입항목은 회비, 대부상환금, 대부이자, 예치금이자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달리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조회와 법무부는 별개의 단체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 2016. 12. 20.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공무원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의 최근 3년 운영자료 및 감사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12. 27.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조회는 매달 회비를 적립하는 회원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이 사건 상조회의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상조회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이고 법무부의 직제에 해당하는 기관도 아니어서 피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2016. 12. 27. 청구인의 이메일계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상조회의 재무상태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내용 등 이 사건 상조회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고유번호증, 출입국관리공무원상조회규약, 메일계정화면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 2016.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 요청하신 법무부 출입국관리 상조회 3년 운영 및 감사자료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7항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사건 상조회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는 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47(○○동, 법무부)로 되어있고, 이 사건 상조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337301"> - 다 음 -┌─────────────────────────────────────────────────┐ │제1조(정의) 본회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상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장을 도모하고 현직 및 퇴직출입국관리공무 │ │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적인 유대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10조(총괄이사) ① 총괄이사는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기획과 서기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장 및 7급-9급공무원중 회비 납 │ │부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 중에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보호소, 대구 │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인으로 하며 해당 사무소장이 지 │ │명한다. │ │제12조(감사)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리하며 매회계년도말에 결산보고서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③ 결산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장의 재량으로 회계법인(회계사사무소)이나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을 통 │ │한 외부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내부감사를 생략하며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로 ②의 평가서에 │ │갈음한다. │ │제16조(예산승인) 이사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 내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 │ │산으로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자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결산보고서) 이사장은 매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하여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 │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평가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서와 결산보고서의 공개)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는 전회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이를 서면으로 │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사) ①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 │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 </img> 라.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상조회 규약 제12조제2항의 결산보고서의 평가서, 동조 제3항의 외부감사보고서, 제16조의 사업계획서, 제17조의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의 평가서, 제20조제4항의 이사회회의록, 제25조제6항의 연간자금운용계획서, 기금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5. 2. 이 사건 상조회는 단순히 사적모임이고 법무부의 직제에 해당하는 기관도 아니므로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6. 12. 1., 2016. 12.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청구인에게 발송한 비공개결정통지서에 각각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되어있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공개를 했다는 취지로 제출한 메일계정화면사진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2016. 12. 27. 14:35 ○○○○@○○○○.com 메일계정으로 “정보공개는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회원에게는 공개하므로 재무제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원 탈퇴는 바로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2012∼2015년도 이 사건 상조회의 재무상태표를 보냈고, 위 메일은 2016. 12. 27. 14:49 수신확인 되어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례회계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1. 31. 퇴직하여 불입금액 및 가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보고 및 심의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수입항목에 회비, 대부상환금, 대부이자, 예치금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 별도의 수입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조회는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이 사건 상조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사적모임으로 별도의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어 상조회의 운영·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례회계보고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이 사건 상조회의 수입항목은 회비, 대부상환금, 대부이자, 예치금이자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달리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조회와 법무부는 별개의 단체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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