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20**. *. *. ○○시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안전요원 등의 관련자들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로서, 동 정보에는 위 관련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게 된 경위, 조치내역, 사고발생 전후 甲의 상태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의 개인별 인적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별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안전요원 등의 관련자들이 사고경위, 조치내역 등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유족인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5. 피청구인에게 ‘20**. *. *. ○○시 ○○동 △△△수영장 내에서 발생한 甲 인사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한 수영장 안전요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4. 6. 1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망 甲은 평소 지병이 전혀 없었던 건강한 가정주부로서, 정규 3월 강습을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수영강습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고 사고자의 유족으로서 사고 시 응급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삭제하더라도 진술내용, 조치사항 등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관련인이 특정되고, 해당 관련자들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바, 동 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16.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참고인진술조서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및 특정된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결정(일자: 2014. 6. 16.)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정보공개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이어서 각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으므로 비공개결정함 다.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20**. *. *. ○○시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수영장 안전요원 및 관련자 乙, 丙, 丁)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임 ○ 이 사건 정보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연락처 및 근무년수 등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게 된 경위, 조치내역, 사고발생 전후 甲의 상태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 *. *. ○○시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안전요원 등의 관련자들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로서, 동 정보에는 위 관련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게 된 경위, 조치내역, 사고발생 전후 甲의 상태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의 개인별 인적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별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안전요원 등의 관련자들이 사고경위, 조치내역 등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나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유족인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