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ㆍ구성ㆍ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ㆍ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는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은 피청구인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④는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동물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의 규정 및 그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청구인의 동물실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검사ㆍ시험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① △△△병원 동물실험지침, ② 표준작업서, ③ 실사기준, ④ 실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25. 청구인에게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2016. 3.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16. 4.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내 다른 병원 및 해외 병원도 유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25. 청구인에게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2016. 3. 22.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16.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위원회의 목적ㆍ구성ㆍ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ㆍ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SOP 목록으로,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반기보고서로,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정보 중 ④는 동물실험 실적보고서로,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ㆍ구성ㆍ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ㆍ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는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은 피청구인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④는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동물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의 규정 및 그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청구인의 동물실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검사ㆍ시험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