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될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표’의 서식은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동 심사대사자의 범죄개요, 형기, 전과, 과거 직업경력, 건강, 적성, 가족, 학력, 조사수용 및 징벌의 횟수, 취업장, 직업훈련경력, 조직폭력 계파, 성폭력 여부, 마약사범 여부 등과 함께 심사자의 가부 판단에 따른 서명ㆍ날인, 심사의견, 최종판정결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여기에 수록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는 집체직업훈련생 선정을 신청하여 동 심사대상에 오른 특정 재소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면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설령 동 심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개요, 전과, 학력, 건강, 조사수용 및 징벌의 횟수, 조직폭력 계파, 성폭력 여부, 마약사범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세밀한 내용이 모두 밝혀지게 되어 이 사건 정보에 나오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집체직업훈련생의 선정은 심사대상자의 경력, 전과, 신상, 수용생활 등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자들의 가부 심사ㆍ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동 선정과정, 고려요소 등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의 교도소 수용 전과 후의 일신전속적인 사항의 핵심내용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총 7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중요한 교정행정사항 및 개인정보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등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5. 1. 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ㆍ통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도 상반기 집체직업훈련생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서 최근까지 동료수용자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켜 조사ㆍ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도 동 훈련생으로 선정된 자가 있는데 반해 청구인과 같은 경우는 금회까지 3회나 동 훈련생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선정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확인 및 행정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모두 삭제할 경우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되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총 7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중요한 교정행정사항 및 개인정보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등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5. 1. 6.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표’의 서식은 교도소명, 심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성명(한자 포함), 생년월일], 죄명, 형명ㆍ형기, 전과, 범죄개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잔형기, 처우급(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적성검사(검사명, 기관, 결과), 직업경력, 출소 후 생활계획,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질병 유무), 조사수용 및 징벌의 횟수, 취업장, 직업훈련경력, 직업훈련자격증, 희망직종, 조직폭력 계파(연고지 포함), 마약사범 여부(연고지 포함), 성폭력사범 여부(교육이수 여부 포함) 기타(참고사항), 복수의 심사자 서명ㆍ날인(가부에 대한 선택), 심사의견, 최종판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될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표’의 서식은 집체직업훈련생 선정 심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동 심사대사자의 범죄개요, 형기, 전과, 과거 직업경력, 건강, 적성, 가족, 학력, 조사수용 및 징벌의 횟수, 취업장, 직업훈련경력, 조직폭력 계파, 성폭력 여부, 마약사범 여부 등과 함께 심사자의 가부 판단에 따른 서명ㆍ날인, 심사의견, 최종판정결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여기에 수록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는 집체직업훈련생 선정을 신청하여 동 심사대상에 오른 특정 재소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면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설령 동 심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개요, 전과, 학력, 건강, 조사수용 및 징벌의 횟수, 조직폭력 계파, 성폭력 여부, 마약사범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신상에 관한 세밀한 내용이 모두 밝혀지게 되어 이 사건 정보에 나오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집체직업훈련생의 선정은 심사대상자의 경력, 전과, 신상, 수용생활 등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자들의 가부 심사ㆍ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동 선정과정, 고려요소 등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의 교도소 수용 전과 후의 일신전속적인 사항의 핵심내용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