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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여부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정은 해당 지방경찰청 등의 수사관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력풀이나 명단을 생산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거로 2015. 3. 11.자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소관 지방경찰청이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하여 특정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기사가 곧 이 사건 정보인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외부 전문기관 ‘전체명단’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입증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①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경찰청이 확보한 서류ㆍ서적 등 자료의 이적표현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증ㆍ의뢰하는 외부 전문기관 전체명단, ② 이적표현물을 비롯한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귀 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들의 명단 전체(기능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정보부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비공개 통지로 허위로 통지했다고도 볼 수 있고, 2015. 3. 11. 헤럴드경제 기사에서 경찰 보안관계자가 ‘감정기관이 밝혀져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공정한 감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거나, 관련 다른 기사에도 ‘피청구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요청을 하여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청구인의 수사과정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고, 청구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증명 역시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무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여부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정은 해당 지방경찰청 등의 수사관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력풀이나 명단을 생산ㆍ관리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11. 헤럴드경제 11면에 게재된 「甲 이적성 여부 ‘밀실감정’ 논란」 제하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6171365"></img> 다. 피청구인은 2015.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여부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정은 해당 지방경찰청 등의 수사관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 인력풀이나 명단을 생산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근거로 2015. 3. 11.자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소관 지방경찰청이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하여 특정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기사가 곧 이 사건 정보인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외부 전문기관 ‘전체명단’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입증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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