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9214 재결일자 2013. 08. 13.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2012. 10. 20. 20:00~23:00경 경기도 ○○시 ○○면 ○○리(○○삼거리 부근) 방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방 도난, 분실과 관련해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방범용 CCTV 운영(영상자료 제공 등)은 ○○시청 3층에 있는 관제센터 내에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CCTV 기기 및 영상저장 기록장치 설치·관리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영상자료 보관기간을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메모리용량 한계에 따른 잦은 에러 발생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보관기간을 25일로 설정해 두었고, 이 사건 정보는 보관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어 사라진 자료여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1.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2. 11.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7. 9.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영상자료 보관기간 25일이 지나 자동 삭제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