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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경기도 ○○시 ○○구 ○○동 579 ○○아파트 나-305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9.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게 1999년 3월 중 개최된 ○○대학교 학장회의의 상정안건, 처리결과 및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2.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생들의 권익보호 및 행정감시를 위하여 한 청구인의 이 건 정보(1999년 3월 중 개최된 ○○대학교 학장회의의 상정안건, 처리결과 및 회의록)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동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학장회의의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교환이 방해를 받게 되고, ○○대학교의 중요정책결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 또한 이 건 정보중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경우도 장래의 행정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불확실한 부분적인 정보는 확대 재생산되어 사업수행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제도운영요령(1997. 11. 구총무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1999년 3월 중 개최된 ○○대학교 학장회의의 상정안건, 처리결과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1997. 11. 구총무처 간행)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 함은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를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학장회의의 회의록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기록이고 이 회의록에는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각 단과대학별 보고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과 처리결과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장회의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기초한 회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상정안건은 단순한 학내문제를 비롯 장기비전을 요하는 교육정책까지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참고자료로서 필요한, 확정되지 아니한 또는 단순 토론을 위한 미성숙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들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원칙의 예외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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