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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6-5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0.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기간 중 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 △△아파트는 전면위탁관리중이며, 회계관련자료는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니 수탁관리회사인 (주)△△ 각 관리소를 방문하여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청구하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피청구인으로서 관련자료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한다는 이유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설사 일부 관련서류를 수탁자인 위 (주)△△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은 사(私)기업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 피청구인은 또한 위 정보가 영업상 비밀이며,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 정보 중 입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아파트입주민 등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으로서, △△아파트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연구소의 목적활동 자체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실상 피청구인의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영업에까지 관여하려는 것으로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나. 단지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시 및 임대조건 변경시 고지되고, 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등은 매월 입주자 등에게 유인물배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수탁관리회사인 (주)△△에서 관련 문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 등 대책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준 등의 운영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9년의 대구지역 △△아파트 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관리비의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대구경북지사장은 1999. 10. 2. 위 청구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관리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전면 위탁관리중이며, 임대료ㆍ관리비등 회계관련 자료는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니, 수탁관리회사인 (주)△△ 각 관리소를 방문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0. 15. 대구지역 △△아파트의 관리를 (주)△△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1998. 11. 1.~ 2001. 10. 31.이나, 그 이후 당해 주택단지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는 주택은 그 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는 날의 15일 전부터 위탁기간이 개시된다고 되어 있고, 관리인원 및 관리비상한선의 책정, 관리예산의 편성 및 연간ㆍ월간 집행계획,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조정ㆍ징수ㆍ정산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월별로 관리비등의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및 홍보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주)△△에 위 대구지역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기 이전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는 피청구인이 운영자금정산서철의 형태로 이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별ㆍ평형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수준 및 수입내역 등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계산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사에서는 각 출장소에서 발생한 수입을 취합하여 매월 피청구인에게 자금이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운영내역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지별ㆍ평형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수준 및 전체 수입액 등 운영내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이상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유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는 피청구인 대구경북지사에서 수납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이체를 함으로써 일단 피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되면,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집행과정에서는 자금의 수입원천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의 다른 수입금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의 자금과 함께 전체 예산액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전체 자금집행내역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수입에 대한 집행내역ㆍ회계증빙서류는 이를 분리해 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피청구인이 (주)△△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기 이전인 1997년~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ㆍ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이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1998. 11. 1.~1999년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이 그 자료를 관리ㆍ보관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운영내역 및 1997년 ~ 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ㆍ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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