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인천광역시 ○○구 ○○동 990-8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청산금조서상의 개인별청산금세부명세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1. 3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12. 이 건 정보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뒤 2000. 10. 9.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되는 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2000. 1. 12. 우편통지하였으나 2000. 1. 1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00. 1. 26. 청구인 주소를 확인하여 재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31. 정보공개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12. 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취하서, 정보공개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과도면적 및 징수청산금 현황과 조용규외 6인의 징수청산금 영수증자료현황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3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0. 2. 12. 이 건 정보를 공개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서○○이 2000. 2. 12. 작성한 행정심판취하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지체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정보를 공개받았기에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에게 이미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받았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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