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인천광역시 ○○구 ○○동 990-8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7. 피청구인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된 청산금조서상의 개인별청산금세부명세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일괄 청산금조서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표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부처분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01. 6.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3.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3. 24. 공유토지에 대한 일괄 청산금조서를 공개하고 개인별청산금 명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에게 일괄하여 청산하게 되므로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일괄 청산금조서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61조제5항(폐지 2000. 1. 28.법률 제625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3.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계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처분과 관련한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토지의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확정처분시 공유자(청구인외 6인)에게 일괄 청산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990-8번지에 대한 환지처분 및 징수청산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6. 20.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공유토지의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확정처분시 공유자(청구인외 6인)에게 일괄 청산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유토지에 대한 일괄 청산금조서를 공개한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환지계획에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유토지의 개인별청산금 세부명세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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