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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률상 보존연한이 지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어 1년 단위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봉계약서상의 기본연봉(증빙자료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2000년부터 2005년까지 KERIS 규정집 상의 연봉테이블’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30.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KERIS 규정집 상의 연봉테이블은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존연한이 지난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재직 중인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인데도 근로계약서 보존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상 연봉계약서 내용은 서명한 날부터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피청구인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및 2000년부터 2005년까지 KERIS 규정집 상의 연봉테이블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2013. 4. 30.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KERIS 규정집 상의 연봉테이블은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존연한이 지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5.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2009. 6. 13. 자료 파기업체 ㅇㅇㅇ(주)에 용역으로 폐기 대상 자료의 파쇄처리를 할 당시 파기된 자료에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률상 보존연한이 지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어 1년 단위로 작성되는 연봉계약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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