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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게 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로서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과목에 대한 채점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는 공개하되 채점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동경제학 과목에서 과락이 나온 점이 이상하게 생각되고, 2차 답안지를 잘 작성하기 위한 수험공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채점표 공개로 채점위원과 수험자간의 빈번한 마찰과 그 과정에서 채점위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 등이 우려되며, 결국에는 우수한 전문가들의 채점위원 참여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주관식 시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채점결과 전 과목 평균 48.51점을 득점하여 2차시험 합격결정 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①노동법, ②인사노무관리론, ③행정쟁송법 등의 필수과목(3과목)과 ④경영조직론ㆍ노동경제학ㆍ민사소송법 중 1과목의 선택과목 등 4과목이고, 노동법은 1과 2로 나뉘어지며, 문제형식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구성되고, 노동법 1과 2는 각 2문제,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및 청구인이 선택한 노동경제학은 각 3문제로 총 13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는바, 매 교시에 대하여 채점위원 1명당 노동법은 150점, 나머지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인 합계 결과 각 교시당 최고 300점(노동법은 450점)을 부여하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의 득점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266"></img> 마.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교시별로 비번호를 달리하여 채점하며, 교시 당 채점위원 3명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3심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채점위원이 작성한 OCR 채점표를 전산판독 후 컴퓨터에 의한 자동채점을 하며, 출력물의 문항별 득점사항(합산 포함)을 다시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바. 이 사건 시험의 채점표에 의하면 과목명, 채점위원의 이름, 비번호에 따른 문항별 점수 및 합계가 기재되어 있고,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과목에 대한 채점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는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판결 참조).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게 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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