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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입사일,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기타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 등 사적 영역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보주체인 이 사건 채무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청구인과 이 사건 채무자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6. 청구인의 채무자 홍ㅇㅇ와 청구인의 장인인 송ㅇㅇ의 채무자 이ㅇㅇ를 상대로 한 판결문을 근거로 홍ㅇㅇ, 이ㅇㅇ(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10. 1.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재산내역 등)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채무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정보주체인 채무자 1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국민’이 정보주체인 채무자를 지창한다고 해도 이 사건 채무자들은 악성 채무자들로서 청구인은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근거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나, 같은 법 제19조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강보험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재산내역 등은 개인의 주요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기관(안전행정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재산내역 등)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및 제96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및 재산자료를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고 및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홍ㅇㅇ는 원고 청구인에게 1억5천만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3가합514***)을 받았고, 2011. 3. 9. 청구인의 장인인 원고 송ㅇㅇ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피고 이ㅇㅇ는 원고에게 12,475,584원에 대하여 2000. 12. 31.부터 2011.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0가소2***)을 받았다. 나. 2013. 9. 26.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 홍ㅇㅇ와 청구인의 장인인 송ㅇㅇ의 채무자 이ㅇㅇ를 상대로 한 판결문을 근거로 송ㅇㅇ로부터 동 판결문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800"></img> 다. 2013. 10. 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해 다른 기관(안전행정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재산내역 등)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인별 건강보험료 내역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입사일,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기타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5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입사일,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기타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 등 사적 영역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보주체인 이 사건 채무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청구인과 이 사건 채무자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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