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장수군수와 무진장지사장이 체결한 2010. 3. 30.자 위(수)탁계약서에는 무진장지사장이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수군수와 청구인의 아내 이◯◯이 체결한 이 사건 사업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최종분양가 결정’은 지반공사 및 건축공사의 공정률 90% 이상 진행 시 감정평가 후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최종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단가를 제한 부분을 공개한다면,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품목별 내역 및 물량내역서 작성 시점의 각 품목의 단가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공사비 내역 등의 설계내역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사실상 설계내역이 공개된다면 최종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시비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① ㅇㅇ골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점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② 이 사건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점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③ 이 사건 사업 전기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점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④ 이 사건 사업 통신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점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2. 이 사건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ㆍ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입찰공고 시점에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물량내역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법을 위반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단가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면 물량내역서가 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선, 피청구인 무진장지사장(이하 ‘무진장지사장’이라 한다)과 장수군수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제8조(비밀유지)에는 무진장지사장은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 사업계획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입찰공고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단가부분을 지우고 물량만 남겨두면 물량내역서가 된다하더라도 내역과 물량이 주어진 경우 단가의 예측이 가능하여 결국은 설계내역을 요청하는 것과 같으므로 공개가 가능한 자료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항제1항제4호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수군에서는 전라북도 장수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골 일원에 단독주택 75세대를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수와 무진장지사장이 2010. 3. 30.자 ‘ㅇㅇ골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일괄 위(수)계약서(안)’를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1조 : 이 계약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 무진장지사장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① 주택건축 공사발주 및 감리, 사업관리 등의 동 사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 ②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③ 시설물 준공 후 인계업무 등을 수행함 ○ 제8조 : 무진장지사장은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나. 청구인이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ㆍ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입찰공고 시에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므로 청구인은 공개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를 때 공개될 경우 공소의 제기 등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은 ㅇㅇ골 뉴타운조성사업을 전라북도 장수군과 위탁계약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 제8조(비밀유지) ‘무진장지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 사업계획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권한이 없음 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물량내역서는 공종에 따른 품목별 규격, 단위,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고 공사원가계산서는 위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별로 재료비(단가, 금액), 노무비(단가, 금액), 경비(단가, 금액), 합계(단가, 금액) 부분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임 ○ 이 사건 사업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피청구인 측에서 작성한 물량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는 없으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작성한 물량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가 존재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 라. 전라북도 장수군수와 청구인의 아내 이◯◯이 체결한 2012. 4. 12.자 ‘장수 ㅇㅇ골 농어촌 뉴타운 부동산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부동산의 표시 : 전라북도 장수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골 **호(가번지) ○ 계약조건 - ‘분양예정금액’은 *억 *,781만 5,000원으로 함 - 분양대금 및 납부시기 <img src="/flDownload.do?flSeq=19913148"></img> ○ 특약조건 - ‘최종분양가 결정’은 지반공사 및 건축공사의 공정률 90% 이상 진행 시 감정평가 후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 분양가격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을 최종금액으로 정하고 분양자에게 대지면적의 증감, 주택가격의 증감에 대한 분양가격 변동 고지를 함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사업 관련 주택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최종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항제1항제4호 및 제5조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장수군수와 무진장지사장이 체결한 2010. 3. 30.자 위(수)탁계약서에는 무진장지사장이 사업시행에 따른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수군수와 청구인의 아내 이◯◯이 체결한 이 사건 사업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최종분양가 결정’은 지반공사 및 건축공사의 공정률 90% 이상 진행 시 감정평가 후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최종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단가를 제한 부분을 공개한다면,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품목별 내역 및 물량내역서 작성 시점의 각 품목의 단가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공사비 내역 등의 설계내역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사실상 설계내역이 공개된다면 최종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시비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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