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1. 15.부터 2014. 2. 18.까지 이메일 발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시스템 로그 자료에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 발송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2387215)의 처리과정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려 준 이메일 통지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원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는 법령상 의무사항이고 청구인은 통지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통지뿐만 아니라 수신확인까지 하여야 하고, 수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재발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 등 처리과정을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고, 이는 국민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운영 중이며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로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 1. 15.부터 2014. 2. 18.까지 이메일 발송 시스템 장애로 이메일 통지가 중단되어 발생내역이 남지 않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무조정실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고, 2014.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해당기간에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2014. 3.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에 정보공개시스템의 로그 자료에는 2014. 1. 15.부터 2014. 2. 18.까지 이메일 발송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1. 15.부터 2014. 2. 18.까지 이메일 발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시스템 로그 자료에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 발송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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