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아파트의 건설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택지비, 건축비(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영역별 원가인데, 피청구인은 분양팜플렛에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건축비[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의 총액과 단가(공급면적 3.3㎡당 금액), ‘건축비 가산비’의 산출내역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개념ㆍ범위ㆍ측정 및 보고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어렵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이 분양팜플렛에 공개한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ㅇㅇㅇㅇㅇ혁신도시(B2, B4블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세부적인 분양원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분양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 및 원가관리는 기업에서의 핵심전략에 해당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공사입찰자 등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며, 향후 계속적인 공사의 진행에 있어 경영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나. 피청구인은 분양주택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손실 보전 등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의 사업구조’ 상태에서 각종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가를 공개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지구의 경우 분양계약자와 해당 지자체의 가격인하 또는 이익배분 요구로 정상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차질을 초래하여 서민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 다. 원가와 이익이 지구별로 다른 실정에서 원가공개는 원가검증, 가격인하 및 환불 등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끝없는 논란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주택분양사업을 신속ㆍ원활하게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고, 경영활동상의 원가는 기회비용 내지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포함되어 있어 회계적 원가와 차이가 나고 분양원가의 개념ㆍ범위ㆍ측정 및 보고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어렵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정보내용’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5582"></img>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5587"></img> 다. 피청구인의 인터넷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진행단계별정보→조성원가공개사업지구→ㅇㅇㅇㅇㅇ혁신도시)에는 2013. 7. 30. 기준으로 재산정된 ‘ㅇㅇㅇㅇㅇ혁신도시 조성원가 산출표’가 아래와 같이 게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5593"></img> 라. 피청구인의 2012. 8. 31.자 ㅇㅇㅇㅇㅇ혁신도시 △△[B2, B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중 ‘Ⅶ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3.3㎡당 금액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5598"></img> (2)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가산비 : 없음 ○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560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각 세부항목별 공종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 및 원가관리는 기업의 핵심전략에 해당하고, 원가를 공개할 경우 정상적인 이익 창출이 어렵게 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며,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피청구인이 주택분양사업을 신속ㆍ원활하게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아파트의 건설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택지비, 건축비(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와 건축비 가산비의 세부영역별 원가인데, 피청구인은 분양팜플렛에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건축비[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의 총액과 단가(공급면적 3.3㎡당 금액), ‘건축비 가산비’의 산출내역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개념ㆍ범위ㆍ측정 및 보고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어렵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이 분양팜플렛에 공개한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공적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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