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까지 4,250호수 중 3,289호수에 대하여 권리자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절차가 진행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 시점에서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를 공개하여 정산한 후 개발에 따른 손해와 이익은 모두 주민에게 환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리자 분양계약절차만 완료되었을 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이 일반인에게 분양을 유치ㆍ판매함에 있어 권리자분양과 일반분양 간의 공급가격의 비교 및 인하요구 등을 야기하여 피청구인의 재개발사업업무의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ㆍ부당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27.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에 있는 ‘경기도 안양시 덕천마을 재개발 사업비 지출내역 - 2013. 1. 31.자 기준 관리처분계획(표)의 정비사업비의 실제지출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4. 2. 6.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3.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정보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 유사 판례 등의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수분양자가 입주 시 청산절차에 따라 사업 손실이나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지구는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 분양과 일반 분양이 혼재되어 사업비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향후 일반 분양가 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업진행속도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위치, 면적, 개발기간, 사업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태평로 22번길 39 일원 ○ 면적 : 258,000㎡(7만8천평) ○ 거주세대 : 5,248세대(소유자1,494, 세입자2,996, 영업자 758) ○ 건설호수 : 4,250호수[공공분양 3,521호수(권리자분양 3,190호수, 일반분양 331호수) / 공공임대 729호수] ○ 사업기간 : 2008. 12. 31.(사업시행인가일) ∼ 2016. 하반기(예정) 나. 2014. 1.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에 있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4. 2.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안양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 사업지구는 권리자 분양, 일반분양, 공공임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최종원가가 확정되기 전에 원가를 공개할 경우 일반분양가격 결정 및 분양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4. 2. 6.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2014. 2.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사업비 원가로서 최종원가 확정 전 원가를 공개할 경우 향후 일반분양의 가격결정 및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까지의‘사업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원 정보(raw data)’는 내부시스템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안양덕천지구는 공사초기단계로서 사업비 원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분양절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공공시행 방식으로 주민동의로 안양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청구인이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개발에 따른 손익을 모두 주민에게 환원시키는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추진된다. 위 정비사업의 진행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에는 2009년경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3,289명에 대한 권리자 분양계약절차가 완료되었고, 2014년 10월에는 일반분양, 같은 해 12월에는 임대공급을 실시한 후 2016년에 준공 및 입주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까지 4,250호수 중 3,289호수에 대하여 권리자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절차가 진행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 시점에서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를 공개하여 정산한 후 개발에 따른 손해와 이익은 모두 주민에게 환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리자 분양계약절차만 완료되었을 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이 일반인에게 분양을 유치ㆍ판매함에 있어 권리자분양과 일반분양 간의 공급가격의 비교 및 인하요구 등을 야기하여 피청구인의 재개발사업업무의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ㆍ부당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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