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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 부분의 적법 여부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합의서 및 운영세칙 중 별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및 합의서의 내용은 건별로 다르고,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의 양식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 중 운영세칙의 별표 부분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역지원사업의 산출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합의서 및 운영세칙 중 별표부분은 피청구인이 장기간 민원을 해결하여 온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건설 관련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내규 및 운영세칙 중 별표 이외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내규 및 운영세칙 중 나머지 부분에는 특수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시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즉 송전탑으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마을이 존재한다는 정보’라고 기재한 점, 피청구인이 ‘호매실마을로부터 600m 거리를 실측하여 지도에 원으로 표시하고 송전탑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위 자료를 통하여 송전탑으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호매실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는 송전탑과 호매실마을 간의 거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제천지점에서 최근 5년간 집행한 각 마을별 지역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이라 한다), 각 마을과 피청구인 제천지점과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라 한다), 송ㆍ변전설비 건설 관련 특수보상심의원회 내규(이하 ‘이 사건 정보 중 내규’라 한다) 및 특수보상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정보 중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각 마을과 송전탑과의 거리를 실측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라 한다) 및 2008년 주산2리에 지급된 지역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중방마을이 송전탑 반경 600미터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측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영업상 비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정부 3.0 정책과도 불일치하고, 이른바 ‘밀양 송전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합의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보상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의 어려움이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의 어려움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송ㆍ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 민원해소방안의 하나로 마을주민들과의 합의에 기반하여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합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합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에 따른 민원해소의 어려움 등으로 송ㆍ변전설비 건설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한 것이다. 나. 송ㆍ변전설비 건설 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및 특수보상 운영세칙은 마을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대외유출 금지문서로 하고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다음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7743"></img> 나. 피청구인은 2013. 10.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7744"></img> 다. 청구인은 2013. 11. 1. 피청구인에게 다음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7745"></img> 라. 피청구인은 2013. 11.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2차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7746"></img> 마. 청구 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가 2013. 9. 26.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충북강원개발지사의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한 이유 및 지급대상 마을선정기준, 피청구인이 송전선로철탑이 세워진 곳을 기준으로 반경 ***미터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하여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산2리 호매동마을에 지역지원사업비 *억 *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중방ㆍ잔골마을은 송전철탑 반경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4. 10. 17.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에는 지원용도 및 세부용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내용은 건별로 다름 ○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의 내용 또한 건별로 다르고 그 양식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정보 중 내규에는 위원회의 구분 및 심의ㆍ의결 대상,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의안의 상정 등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중 운영세칙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그 별표 부분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역지원사업의 산출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및 중방마을 실측자료와 관련하여, 각 송전탑으로부터 600m 거리를 실측한 자료는 없으나, 호매실마을로부터 600m 거리를 실측하여 지도에 원으로 표시하고 송전탑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는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합의서 및 운영세칙 중 별표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및 합의서의 내용은 건별로 다르고, 이 사건 정보 중 합의서의 양식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 중 운영세칙의 별표 부분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역지원사업의 산출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집행내역, 합의서 및 운영세칙 중 별표부분은 피청구인이 장기간 민원을 해결하여 온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건설 관련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내규 및 운영세칙 중 별표 이외의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내규 및 운영세칙 중 나머지 부분에는 특수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시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즉 송전탑으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마을이 존재한다는 정보’라고 기재한 점, 피청구인이 ‘호매실마을로부터 600m 거리를 실측하여 지도에 원으로 표시하고 송전탑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위 자료를 통하여 송전탑으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호매실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는 송전탑과 호매실마을 간의 거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부분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중 중방마을 실측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내규, 운영세칙 중 별표 이외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중 실측자료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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