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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곡성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곡성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를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 제3자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직장 내 불륜사건으로 친자확인 유전자감식 실태조사내역을 요청한 내역서 및 그 내역을 발송한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곡성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곡성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불륜사건이 있었는지 사실확인 하고자 하며, 곡성군청 공무원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어떠한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적합한 행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4. 11. 21.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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