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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석곡파출소 출장 당시 근무지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및 석곡파출소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신들의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은 폭행을 해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출장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및 소속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7. 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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