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 피청구인에게 2006년 진○이○○(주)가 제출한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의 착공신고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진○이○○(주)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2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2006년 당시 판△△마을6단지 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조건 및 유의사항을 보면 “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공전에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완료 증빙자료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한 도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착공신고 당시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의견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라는 답변과 함께 제3자 의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청구인은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여 그 정보의 양과 요청범위를 확대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요청함”이라고 적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판△△마을6단지 아파트는 임대분양승인이 이뤄진 아파트이며 2020년 2월에 만기분양전환승인이 이뤄진 아파트이다. 이 사건 정보는 제3자 의견에 나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더라도 해당 정보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07구합6342).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로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과 해당 건설사업자인 진○이○○(주)는 2006년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을 공고하지 않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l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l]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위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주택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2006년에 생성된 문서인 착공신고서도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4) 결론 비공개 처리된 착공신고서가 법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더불어서 같은 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착공신고서 정보공개에 대하여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진○이○○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여 그 정보의 양과 요청범위를 확대하여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착공신고서 문서를 살펴보면 착공신고서 각종 용역계약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시공사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각종 계획서 등 개인정보와 함께 법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201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34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되었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청구하지 않은 용역계약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같이 청구한 것처럼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 착공신고서 한 가지만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착공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법인등록번호 또는 설계자 면허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문제된다면 부분 삭제 후 공개해 주면 된다. (2) 정보공개 건수가 340여건이이서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화 되려면 정보공개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과다한 정보공개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추가된다면 수긍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피청구인이 안일한 일처리를 방지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일 것이다. 그 취지는 같은 법 제1조에 잘 나와 있다. (3) 임대사업자인 진○이○○(주)는 임차인 다수의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보낸 다수의 질의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한번도 답변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방만하게 운영 중인 진○이○○(주)에 대한 견제 및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 피청구인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중요한 민원처리가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있다. 한 가지 예로써 2020. 3. 16. 분양보증금액과 임대보증금 계산방식을 질의하였지만 산정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이 진○이○○(주)에 해당 부분을 서면 질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지 5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건설사와 피청구인 모두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처리할 의지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이 민원 이외에도 2건 이상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설사 또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면서 정보공개까지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나온다면 피청구인은 향후 모든 민원에 대하여 갑질 행정처리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행정 편의주의에 빠질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판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료이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진○이○○(주)가 2006년도 제출한 착공신고서 일체이다. 따라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기에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없다.” 및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재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647), 사업자가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일 경우 정보공개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시 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진원 A11-1 중소형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아닌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이다. 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을 보면 진○이○○(주)가 2006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당시 평형별로 65%에서 80% 할인율을 적용받아 택지를 공급받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된 해당 아파트들은 LH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2020. 7. 29. 에 제출한 행정심판 답변서에 보면 “사업자가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일 경우 정보공개 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시 달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였지만 해당 아파트 건설은 LH와 동일하게 공익성이 강조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이다. 또한 진원 A11-1아파트는 구 「주택법」 제16조로 승인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를 적용받았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를 보면 진원 A11-1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재세공과금은 임차인들이 납부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로써, 재산세도 임차인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으로 보건대 해당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특혜를 지원받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써 LH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이○○(주)와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 부○건설이 건설한 10년 중소형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이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를 인용한 근거로써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 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나 위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하기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 12. 5. 에 이미 일간신문에 추가공고 하였다고 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주택가격 누락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2006년 당시 피청구인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임차인 모집공고안을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2008년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2007년에 일간신문에 추가 공고한 시점 또한 승인 후 1년 9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 바로 시정하지 않은 것도 피청구인의 무능력한 행정처리 결과라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 “추후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어 비공개가 맞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아파트의 착공신고서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소송 제기 목적으로 이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대상정보인 착공신고서에는 임차인들의 소송의 핵심인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에 있어 갑의 위치에서 비논리적으로 정보비공개가 맞다고 우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소송 제기 문제로 해당 정보공개가 비공개가 되는 게 맞는다면 피청구인은 분양전환가격 소송과 착공신고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사건 정보가 임차인들이 제기 예정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 제출 없이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소명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민간임대처럼 취급하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읽으면서, 피청구인의 A11-1 중소형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무책임한 피청구인의 태도로 보건대 관련된 정보공개는 반드시 인용되어서 투명한 행정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진○이○○(주)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같은 해 6. 29.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정보를 요청한 판△△마을6단지(진원로▽▽▽, A11-1BL)는 임대분양승인 이뤄진 아파트이며, 2020년 2월에 피청구인에서 만기분양전환승인한 아파트이고 해당 정보공개 자료는 제3자 의견에 나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더라도 해당 정보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결과 진○이○○(주)에서는 해당문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여 그 정보의 양과 요청범위를 확대하여 법인 동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문서를 살펴보면 착공신고서, 각종 용역계약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시공사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각종계획서 등 개인정보와 함께 법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청구인이 201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34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판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판례에서 공개대상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 등 입주자모집 공고 관련 자료이며,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는 이 사건 정보 일체다. 따라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기에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없다. (4) 또한 위 판례의 피고는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이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한 송산주공2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의였다. 위 판례에서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행정절차 및 아파트 가격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판시한 바 있다. (5) 한편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일 경우 정보공개 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시 달리하여 할 것이며, 진○이○○(주)는 정보공개 제3자 의견서에서 비공개 처리해 줄 것을 명확히 요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감사원 감사처분결과를 보면 2006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을 공고하지 않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생산된 문서인 이 사건 정보도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주택가격 누락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2007. 12. 5. 일간신문에 추가 공고하였으며, 감사는 2009. 2. 1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9년도 최근까지 34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으며, 청구인이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추후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3) 결론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소송제기 등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보충서면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용역계약서, 현장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같이 청구한 것처럼 사실왜곡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착공신고서 한 가지만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첨부된 승인조건과 유의사항 중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공 전에 동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이행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완료 증빙자료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한 도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 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2) 그리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정보가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사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773"></img> 따라서, 청구인은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유의사항의 내용과 함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착공신고 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착공신고서 한 가지만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는 민간이 건설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아닌 다양한 특혜를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서 LH가 건설한 공공 건설임대아파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한 사기업인 진○이○○(주)를 공기업 LH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판례?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행정절차 및 아파트 가격산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두24647).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사기업과 공기업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일 경우 정보공개 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시 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포항 행정심판은 이미 분양전환승인 절차가 완료된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이다. 본 행정심판 대상 임대주택인 이 사건 정보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진○이○○㈜가 2006년에 제출한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의 착공신고서 일체이기 때문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기에도 동일한 사례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를 상대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34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2019년 이전 현황 제외). 더불어, 청구인은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여 3건의 분양전환승인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 지금까지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성남시, 포항시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로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한 증거수집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소송제기 등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3)진○이○○㈜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호제1항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여 그 정보의 양과 요청범위를 확대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는 진○이○○(주)의 정보 비공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진○이○○㈜를 불신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인 판△△마을6단지(진○로▽▽▽, A11-BL)의 임차인들은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여 3건의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관련 소송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일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진○이○○㈜의 정보 비공개 의견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구【주택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06호(2006. 3. 28.)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28. 시행된 것]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3. 9., 2005. 9. 16.>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통지 및 의견조회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6. 2. 피청구인에게 2006년 진○이○○(주)가 제출한 판△△마을6단지(진○로▽▽▽ A11-1BL)의 착공신고서 일체에 대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4. 진○이○○(주)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진○이○○(주)는 2020. 6.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구 「주택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06호(2006. 3. 28.)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28. 시행된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나) 한편,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고양시 풍동 소재 주공○○빌 주택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① 입주자대표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건설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09누3067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83등),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판△△마을6단지(진○ALL-1BL)아파트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구「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를 조성원가 대비 60%~85%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지원·공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소득 5~6분위)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르게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서 분양전환될 때 그 분양전환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은 공공재원이 투입된‘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통제하고,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④ 판△△마을 6단지 아파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조건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공 전에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완료 증빙자료 및 「주택법」 제12조제2항에 의거한 도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⑦ 피청구인은 착공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법인등록번호 또는 설계자 면허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이를 공개하더라도, 충분히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현장기술자 관련서류 등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