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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계획서(2013년, 2015년, 2017년)’(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추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특정인에게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추후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일반인, 언론, 타 공기업 등에 공개가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추후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2013년, 2015년, 2017년 ○○시 유기동물보호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관리 위탁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26.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미 사업시행이 종료된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기동물보호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관리 위탁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동물보호위탁센터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시 유기동물 보호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위탁 사업 계획서(2013년, 2015년, 2017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12. 26. 사업의 계획서에 ‘심의위원회 구성안,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등’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 동물보호위탁센터 사업자인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통지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사업 계획서의 내용 중 일반인이나 언론, 타 공기업 등에 공개 가능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재통지하였다. 4)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시 유기동물보호사업의 동물보호위탁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상호 협약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공정한 운영·집행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가 있는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 동물보호위탁센터 운영 사업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연도에 종료된 사업이 아닌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 로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6) 청구인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던 적이 있고, 차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당사자로서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안, 명단, 그리고 동물보호위탁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담긴 계획서를 열람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7)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해당 청구인은 ○○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차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가 관내 동종 업계에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계획서의 내용 중 ‘일반인’이나 ‘타 공기업 등’에 공개가 가능한 내용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재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 계획서 등에 담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해당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일반인’이 아닌 차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내용과 동물보호위탁센터 운영에 유리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높은 ‘특정인’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시 동물보호위탁센터 계획서는 종료된 사업이 아닌 차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계획서는 사업의 개요, 심의 위원회 구성안, 업무의 담당자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하는 의견, 동물보호위탁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특정인’으로서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청구인에게 전부 공개될 경우 향후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으로,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계획서(2013년, 2015년, 2017년)’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 중 ‘일반인, 언론, 타 공기업 등에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433"></img>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2013년[[[FOOTNOTE]]]2[[[FOOTNOTE]]], 2015년, 2017년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2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이미 위 사업들이 종료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2019. 12. 20. 공개를 요청한 사업 계획서들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안’, ‘심의위원 명단’,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당 연도에 종료된 사업이 아닌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시 유기동물보호사업의 동물보호위탁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피청구인의 공정한 사업 운영·집행을 위해 협조할 자격과 의무가 있는 ‘특정인’으로 위 사업계획서들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③ 피청구인의 2019. 12. 27.자 위 사업 계획서들 내용 중 일반인이나 언론, 타 공기업에 공개 가능한 내용에 대해 재차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일정한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공개한 2014, 2015, 2017년 각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2019. 12. 27.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2. ‘추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유기동물 보호소(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위탁계획서는 위 중성화 사업이 계속적 사업으로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록 이미 종료된 사업의 정보라도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개를 청구한 사업계획서의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2014년, 2015년, 2017년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 내용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안, 심의위원 명단,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피청구인의 사업 계속 시 청구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심의위원 구성 명단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 등에 참여한다면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결정 통지한 정보의 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을 제8호증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사업위탁계획서는 존재하지 않고, 2013. 4. 1.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한 2014년 사업위탁계획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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