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은 ○○시 □□로14번길 19 ○○○호에서, 청구인 △△△는 ○○시 □□동 420-17에서 각 거주하는 자들로서,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1-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승인과 관련하여 허가 조건, 주차장의 조건범위와 약정, 준공 여부, 준공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입주 허가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2. 청구인 ○○○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해 9. 27. 사용검사가 완료되었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 1, 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8페이지~19페이지)이 공개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시 □□동 361-1번지 일원에 청구외 **산업에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승인받아 주택건설을 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을 찾아가 추진경위를 물었고, 2019. 11. 5.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문서로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시에 거주하고 있고 ○○시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보충서면】 3) 청구인들은 ○○시 □□동 36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미달로 인근 주변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9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주차장 기부채납에 관한 조건부 허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상당 수 가구가 입주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이 준공을 필하였는지 문의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을 필하였다는 답을 들어 건축허가 당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물었고, 피청구인은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사업 사업자의 사업에 손해가 갈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주된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시민은 시의 행정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사업 시행자의 손해가 염려되기에 비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되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시민은 부당한 준공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업자의 편익 즉 허가 당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을 필하면서까지 사업자의 편에 서서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이는 위법·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조건 및 사용검사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 여부는 공개하였고,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조건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들은 ○○시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해 알권리가 있어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비공개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 여부는 공개하고, 이 사건 주택사업의 승인조건은 사업주체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세부사항, 사업주체에 부과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청구인들의 거주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경기도보 제5502호(2016. 6. 24.), □□ 1, 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시 고시 제2016-194호 고시문(2016. 10. 14.), □□동 361-1번지 일원(□□2구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이행 조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로14번길 19 ○○○호, ○○시 □□동 420-17에서 각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청구인 ○○○과 △△△는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시 □□동 361-1번지 일원의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①허가 조건, ②주차장의 조건범위와 약정, ③이 사건 주택사업의 준공 여부, ④준공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⑤현 시점에서 가 입주라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2. 청구인 ○○○에게 ③이 사건 주택사업의 준공 여부, ④준공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⑤현 시점에서 가 입주라도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 사건 주택사업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해 9. 27. 사용검사가 완료되었고, ②주차장의 조건범위와 약정에 대한 정보는 □□ 1, 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정보공개 결정하고, 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대한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6. 6. 24. ○○시 고시 제2016-100호로 □□ 1, 2지구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고시하였고, 고시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에 따르면 □□ 2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중 주차장에 대한 내용과 위치가 공개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0. 14. ○○시 고시 제2016-194호로 청구외 ㈜◇◇◇◇◇에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 □□동 361-1번지 일원(□□2구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1. 주택·건축분야, 2. 도시계획·시설분야, 3. 도로·교통분야 등 총 13개 분야별 이행조건을 부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시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시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사업의 승인조건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승인조건은 사업주체가 주택ㆍ건축분야, 도시계획ㆍ시설분야, 도로ㆍ교통분야, 환경ㆍ에너지 분야, 상ㆍ하수도분야, 전기ㆍ가스 분야, 통신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ㆍ문화분야, 공원ㆍ녹지ㆍ조경분야, 재난ㆍ소방분야, 토지ㆍ지적분야, 기타 분야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피청구인의 소속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세부사항, 사업주체에 부과된 각종 금전적, 비금전적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의 기존 기술, 시공방법 또는 신공법과 사업부지 내 건설예정인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의 세부 내역,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에 관한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사업을 진행한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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