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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가 111-5 번지 (송달장소: 대구광역시 ○○구 □□동 174-1번지, ○○다방) 피청구인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8. 10.부터 피청구인 공사에서 재직하다가 1996. 3. 8.자로 퇴직한 후,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1996. 2. 21.자 인사위원 등에게 청구인이 투서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배포한 문서 및 1996. 1. 10.자 출석요구서, ②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하여 개최한 1995. 12. 7.자, 1996. 2. 28.자, 1996. 3. 5.자, 1996. 4. 30.경 각각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1. 10. 30.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2000. 2. 2.경 강○○에게 ○○단지 지하상가(3ㆍ4호)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고 배상해준 근거와 내역(분양금+이자+원천징수한 세금), ②○○단지 지하상가 하자와 관련한 완전보수를 목적으로 하자감정을 의뢰한 회사와 비용은 물론, 그 감정결과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감정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 및 ②의 정보는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정보로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11. 13.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2.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구두로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면서 정보공개결정처분이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1. 10.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1. 11. 13.자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 2001. 11. 15. 송달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2001. 2. 22.자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어 비공개의 결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 바, 이 건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2001. 11. 15. 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2. 2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①의 정보중 인사위원 등에게 청구인이 투서자라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문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공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고, 1996. 1. 10.자 출석요구서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1996. 2. 28.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으며 피청구인 공사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6. 1. 10. 청구인에 대한 출석통지는 없었다는 이유로, ②의 정보중 1995. 12. 7.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되었으며, 1996. 2. 28.자, 1996. 3. 5.자, 1996. 4. 30.경 각각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신분사항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①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7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1996. 12. 10. 청구인에게 통보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문서에서 청구인을 투서혐의자로 혐의를 둔 일부 서류가 배포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②의 정보는 청구인 개인에 관하여 국한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와 생활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 10.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① 및 ②의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정보로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위 ① 및 ②의 정보는 2001. 3. 8. 대구지역의 ○○ TV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도 지적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하게 된 정보이고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인해 작성ㆍ취득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대구시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라. 당시 피청구인 공사 사장 김○○은 피청구인 공사 감사조역 남○○과 공모하여 승진조건을 확보한 청구인을 부당 해고시키고 승진조건에 미달하는 위 남○○을 승진시키려고 ○○단지 상가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은폐ㆍ방치하기 위해 상가 매수자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워 쫓아내려 하고 오히려 시공업체인 (주)▽▽을 두둔하는 등 그 직위를 악용하여 수차례 위ㆍ불법을 행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을 음해하여 부당 해고시켰으며 15억원을 상회하는 피청구인 공법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자신이 저지른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고의로 거부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2. 22. 요구한 ①의 정보중 투서행위 관련서류는 1996. 2. 28. 인사위원회 개최시 즉시 회수ㆍ파기하여 피청구인 공사 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 공사의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제2항에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1996. 2. 28.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6. 1. 10.자 출석요구서는 없고, ②의 정보중 1995. 12. 7.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피청구인 공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서류 보존년한이 5년으로서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되어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1996. 2. 28.자, 1996. 3. 5.자, 1996. 4. 30.경 각각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각각의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각 위원들의 신분사항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공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0. 30. 요구한 ① 및 ②의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정보로서 제3자인 청구외 강○○는 자신과 관련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은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감정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업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또한 당사자간의 쟁송사항에 대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걸쳐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비록 기업이 패소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판결의 내용을 수용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소송결과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단지 지하상가 3ㆍ4호를 합의해약하고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자료로 활용한 위 상가에 대한 하자보수감정관련 정보와 분양계약 해제ㆍ배상관련 정보는 피청구인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사에서 총무차장 등의 간부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관련 제 규정의 위반으로 징계해임이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공사를 막연히 음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취득과 개인의 권익보호차원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임은 물론 피청구인 공사의 권익과 명예실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탄원서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1996. 2. 21.자 인사위원 등에게 청구인이 투서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배포한 문서 및 1996. 1. 10.자 출석요구서, ②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하여 개최한 1995. 12. 7.자, 1996. 2. 28.자, 1996. 3. 5.자, 1996. 4. 30.경 각각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0. 청구인에게 통보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1996. 2. 28.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를 위하여 1996. 2. 21. 인사위원들에게 자료 배포시 청구인을 투서행위자로 혐의를 둔 일부 서류가 배포된 것은 사실이나 1996. 2. 28. 인사위원회 개최시 인사위원중 1인이 징계와 관련없는 서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징계사유에 기록된 사항외에는 심의할 필요가 없음을 문제 제기하여 징계심의를 중지하고 1996. 3. 5.로 연기하였으며 1996. 3. 4. 징계의결요구서 보완 제출시에 동 투서행위 관련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시에는 투서행위 부분은 논의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2001. 12. 29.자 답변서 및 2002. 2. 6.자 보충답변서에서 동 투서행위 관련서류는 1996. 2. 28. 회수하여 파기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공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0. 30.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이 2000. 2. 2.경 강○○에게 ○○단지 지하상가(3ㆍ4호)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고 배상해준 근거와 내역(분양금+이자+원천징수한 세금), ②○○단지 지하상가 하자와 관련한 완전보수를 목적으로 하자감정을 의뢰한 회사와 비용은 물론, 그 감정결과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감정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정보로서 제3자인 청구외 강○○는 자신과 관련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은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위 상가를 합의해약하고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자료로 활용한 위 상가에 대한 하자보수감정관련 정보와 분양계약 해제ㆍ배상관련 정보는 피청구인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11. 1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2. 22.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구두로 수차에 걸쳐 독촉을 하면서 정보공개결정처분이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1. 10.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1. 11. 13.자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 2001. 11. 15. 송달받음으로써 청구인의 2001. 2. 22.자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어 비공개의 결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2001. 11. 15.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① 피청구인이 1996. 2. 21.자 인사위원 등에게 청구인이 투서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배포한 문서 및 1996. 1. 10.자 출석요구서,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하여 개최한 1995. 12. 7.자, 1996. 2. 28.자, 1996. 3. 5.자, 1996. 4. 30.경 각각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2001. 11. 1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의 2001. 10.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일 뿐 청구인의 2001. 2. 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후인 2001. 3. 24.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데,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1. 12. 17.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30. 정보공개를 청구한 “①피청구인이 2000. 2. 2.경 강○○에게 ○○단지 지하상가(3ㆍ4호) 분양계약을 해제해 주고 배상해준 근거와 내역(분양금+이자+원천징수한 세금), ②○○단지 지하상가 하자와 관련한 완전보수를 목적으로 하자감정을 의뢰한 회사와 비용은 물론, 그 감정결과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감정 세부내역”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단지 지하상가 3ㆍ4호를 합의해약하고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자료로 활용한 공기업의 영업상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위 ① 및 ②의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공기업인 피청구인의 영업상의 비밀의 침해를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위 ①의 정보는 제3자인 청구외 강○○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하상가3ㆍ4호를 분양받은 후 소송결과에 따라 합의해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영업상의 정보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및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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