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의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30.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대신 이와 내용이 유사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열람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8. 피청구인이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사본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2001년도에 열람한 사람이 있다고 들은 점, 만약 위 예규집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였으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애초 사본공개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잘못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원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고, 청구인은 결국 위 예규집을 공개하여 달라는 것 외에 달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규집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수용자진료에 관한 교정행정예규집”은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며, 다만 청구인의편의를 위하여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을 사본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공개청구한 것이 아닌 점,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 본인확인, 수수료징수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동 지침은 전국의 모든 수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재소하고 있는 교도소에 사본교부 신청을 하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개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제1항,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30. 청구인에게 열람의 방법으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인이 사본공개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교정행정 예규집” 안에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예규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이 알고자 했던 정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이 신청한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사본 출력물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결정을 한 것은 동 지침은 각 수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해당 수용기관에 청구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은 원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위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대상을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원처분)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쪽이든 모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행정심판법 역시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제19조)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의 경우에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그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상의 처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위 기각결정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타당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수용자의료관리 지침”을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대신 이와 내용이 유사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공개의무가 없는 동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로 열람의 방법이 아닌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개의 의무가 없는 동 정보에 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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