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우체국 사서함 50-3 ○○교도소 피청구인 부산수영세무서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7.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최○○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최○○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②1994. 6. 30. 이전까지 청구외 최○○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③ 청구외 최○○가 1996. 11. 30.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사본, ④청구외 최○○의 사업자등록증이 개업연월일부터 현재까지 정정․변경된 사유 등, ⑤1994년부터 2002년 1월까지의 신고기간 내의 청구외 최○○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납입신고서(직원 월급 명세서 및 세무서 갑근세 납부 증명원) 등의 자료, ⑥부산광역시 ○○구 ○○동 1398 소재 (주)▲▲정비사업소가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날짜, ⑦동 사업소의 개소식 날짜, ⑧청구외 조성락의 입사날짜, ⑨청구외 조○○의 전 직장명 및 퇴직날짜, ⑩동 사업소가 “한일자동차유리”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던 날짜, ⑪동 사업소가 견인, 나이어 시트 등에 관한 협력업체를 선정했던 날짜 등의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7.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청구인에게 신고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 점, 청구외 최○○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변조 및 위조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공익을 해하게 되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필수적인 점,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알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밀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변조 또는 위조된 세금계산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이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납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3자의 위법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형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자료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단서규정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경우 일부 공개가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이 제공한 청구외 최○○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최○○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②1994. 6. 30. 이전까지 청구외 최○○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③ 청구외 최○○가 1996. 11. 30.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 사본, ④개업연월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최○○의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변경된 사유 등, ⑤1994년부터 2002년 1월까지의 신고기간 내의 청구외 최○○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납입신고서(직원 월급 명세서 및 세무서 갑근세 납부 증명원) 등의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4.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4. 4. 피청구인에게 ①부산광역시 ○○구 ○○동 1398 소재 (주)▲▲정비사업소가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날짜, ②동 사업소의 개소식 날짜, ③청구외 조○○의 입사날짜, ④청구외 조○○의 전 직장명 및 퇴직날짜, ⑤동 사업소가 “○○유리”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던 날짜, ⑥동 사업소가 견인, 나이어 시트 등에 관한 협력업체를 선정했던 날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1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5.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가)의 ①내지 ⑤의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최○○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도 그것이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의 ①내지 ⑥의 정보는 개인의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이유로 (가)의 ①내지 ⑤의 정보 및 (나)의 ①내지 ⑥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5. 7.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대상 과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가)의 ①내지 ⑤의 정보 및 (나)의 ①내지 ⑥의 정보에는 사업자 및 사업소 직원들의 신분, 재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정보 및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또는 사업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타인의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한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납세자 본인은 물론 사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침해되는 공익 및 사익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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