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84 ○○아파트 1307-307 피청구인 건설공제조합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 8월초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7.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동 5․6․7통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사업부지 내의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37-1번지) 및 건물(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902호)의 소유자인 청구외 손○○의 남편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회원업체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업무 등을 관장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특수법인)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재건축조합 사업부지의 토공사 부분에 대한 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하자보수보증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 등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사전에 이를 시정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하자보수보증 신청자인 위 ▲▲건설 주식회사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위 사업부지 내의 토공사에 대한 계약자이자 시공자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며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는 토공사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토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행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위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 해 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위 ▲▲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신청서류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손○○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채권자이거나 보증채권자인 청구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인 입주자도 아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에 관련된 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사자인 조합원의 동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용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건설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와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제5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4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보증일부무효통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접수연월일은 “2001. 2. 2.”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8 ▲▲아파트 제102동 제902호”로, 등기목적은 “소유권 보존”으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은 “소유자 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는 1998. 8. 5.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신축공사중 토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설 주식회사는 2001. 1. 26. 청구외 ◎◎ 주식회사에 위 토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보험(보험기간 : 2000. 7. 1. ~ 2003. 6. 30., 보험금 : 9,271만 5,000원)에 가입하였다. (다)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의 2000. 12. 6.자 하자보수보증 신청서에 의하면, 계약명은 “○○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일금 257억 9,875만 5,572원”으로, 보증채권자는 “○○구청(이후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으로, 하자보수보증 공종별 세부신청내역중 보증서번호 36620호에는 “계약명 : ○○동 ▲▲아파트 신축공사(대지조성공사등), 보증금액 : 일금 1억 5,479만 2,533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 2000. 12. 6. ~ 2002. 12. 5.(2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6.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중 대지조성공사 등(토공사 포함)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기간 : 2000. 12. 6. ~ 2002. 12. 5., 보증금 : 1억 5,479만 2,533원)를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8. 17.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재건축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2002. 8. 20. 위 ▲▲건설 주식회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위 재건축조합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한 특정계약의 내용은 기업거래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8. 27.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신청서(보증채권자 : 입주자대표회의) 사본을 송부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자료)는 위 ▲▲건설 주식회사의 반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2. 9. 2. 피청구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 소재 ▲▲아파트의 토공사 부분의 시공자가 아닌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묻자, 피청구인은 2002. 9. 7. 하자보수보증은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될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위 ▲▲건설 주식회사가 하자보수보증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일부 공사에 대하여 위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일부 무효통지를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종로지점장이 2002. 8. 27.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보증 일부 무효통지서에 의하면, 위 종로지점장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신청에 의하여 2000. 12. 6. 서울특별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2001. 7. 23.자로 보증채권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당시 보증채권자 : 성북구청)한 바 있다고 하면서, 재건축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중 토공사 부분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토공사는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액(당초 대지조성공사 등에 대한 보증금액인 1억 5,479만 2,533원 중 9,271만 5,000원)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인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 중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 등을 보증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되, 조합원의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대출․보증․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의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승인신청서 등)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피청구인 조합의 업무목적에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위 ▲▲건설 주식회사를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신용정보주체인 위 ▲▲건설 주식회사가 기업거래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동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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