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2019. 2. 12. 피청구인 소속 ○○지원단장 손OO의 A시 출장에 관한 출장명령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 1. 29.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번호 202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자, 우리 위원회는 2020. 8. 18.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0. 9. 22.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5. 이 사건 정보 중 결재자 성명 부분을 가린 후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적 문서에 있어서 결재자 성명 및 결재일자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기본적 구성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불법과 억지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기관에 근무하다 조기퇴직하고, 1급 수석위원으로 계약근무했던 자로서, 2015년 2월 고용노동부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피청구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각종 고소,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여 오고 있고,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기관 간에 근로관계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없는 상태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에 따라 결재자의 성명부분을 가린 후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결재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면, 청구인의 알권리에 비해 결재자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법익이 상당히 크게 침해될 것이고, 정보공개 전에 결재자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에게 결재자 성명 공개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계속 또는 반복 제기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행정심판재결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20. 8. 18. 인용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진정한 권리구제가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보면,?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소와 진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면서 가린 결재자 성명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명시적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 정보가 개인정보라기 보다는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라목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ㆍ직위의 비공개대상 제외 여부 판단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 중 결재자의 성명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보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결재자 성명을 가리고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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