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345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용자 신분카드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의 사전 준비 및 예비지식을 얻기 위한 무기평등주의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용자 신분카드에는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 전반에 대한 의견(각종 동태시찰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위 문서의 작성 목적은 교정 당국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수용자 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 개인의 인격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정보공개 처리 업무에 대한 공정한 수행을 어렵게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수용자 신분카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제기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3. 27. 피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수용자 신분카드와 2002년도 제1회 △△교도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수용자 신분카드에 의하면, 이는 수용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적인 기록, 죄명과 판결내용, 집행상황, 구속(구류)기간 연장ㆍ갱신 및 조회사항, 범죄개요, 거실지정, 신상관계, 분류처우사항, 동태(시찰)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내용 중 동태(시찰)상황란에는 연월일, 동태상황, 보고자의견, 소장판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2년도 제1회 △△교도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회의록에는 당해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 심의안건,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정보 중 수용자 신분카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수용자 신분카드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용자 신분카드는 수용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그 구성내용은 분리가 가능하고, 위 수용자 신분카드의 구성내용 중 분류처우사항란 및 동태(시찰)상황란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지 수용자인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에도 수용자의 관리 및 교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용자 신분카드의 구성내용 중 분류처우사항란 및 동태(시찰)상황란은 수용자에 대한 분류 결정사항, 수용자의 동태상황에 대한 담당자의 보고의견 및 이에 대한 해당 교도소장의 판정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 보고 및 판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 교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건 정보 중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심의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동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심의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심의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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