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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3.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1995. 9. 14. 청구외 ○○세무서장 명의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를 위 ○○세무서 직원인 청구외 서○○에게 작성하게 한 것이 청구외 박○○의 명령에 기인한다는 사실조회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②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의 발부가 당시 ○○세무서장이던 청구외 박△△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문서 및 국세청장이 고지한 직무기준 문서 사본, ③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 3. 17. 및 1992. 4. 6.로 만드는데 사용한 위 토지의 1992. 4. 6. 자 이전등기신청서 부본, ④ 청구외 서○○, 박○○ 및 박△△ 등이 1995. 9. 16.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약 8,630만원)을 초과하도록 산정한 이유, ⑤ 1992. 4. 6.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 ⑥ 1998. 2. 11. ○○세무서장이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매매증명서를 누락시킨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이유를 공개하라는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라는 이유로 2003. 1. 27. 청구인에게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뚜렷한 법령규정도 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 한 것은 피청구인과 그 보조기관 및 관련자들의 부정행위를 손괴 또는 은닉하려는 목적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① ○○세무서장 명의로 발부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가 청구외 박○○의 명령에 기인한다는 사실조회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이하 "정보 ①"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서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나) 『②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의 발부가 당시 ○○세무서장이던 청구외 박△△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공문서 및 국세청장이 고지한 직무기준 문서 사본』(이하 "정보 ②"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0. 6. 6.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조회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 『③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 3. 17. 및 1992. 4. 6.로 만드는데 사용한 위 토지의 1992. 4. 6. 자 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이하 "정보 ③"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2. 2. 12.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시 첨부한 문서로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라) 『④ 청구외 서○○, 박○○ 및 박△△ 등이 1995. 9. 16.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약 8,630만원)을 초과하도록 산정한 이유』(이하 "정보 ④"라 한다)는 당초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인 바, 실질양도가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결정을 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를 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마) 『⑤ 1992. 4. 6.자 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이하 "정보 ⑤"라 한다)는 재판부와 당사자간의 재판진행과정상 필요에 따라 제출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별도의 문서로 생산한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바) 1998. 2. 11. ○○세무서장이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매매증명서를 누락시킨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이유』(이하 "정보 ⑥"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1998. 2. 11. 청구외 ○○세무서장이 이전등기부등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부의 조세채권 주장에 대한 이의 및 사실조회 청구서’에 의하면, 정보 ① 및 ②와 관련된 청구인 명의의 1992귀속년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1998. 1. 16.자 ‘직무관련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확인 신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 ③과 관련된 ‘1992. 4. 6.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정보 ⑥과 관련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 ②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등의 재산제세의 징수에 관한 ‘국세청장이 고지한 직무기준 문서’라 함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관보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라) 청구인의 1992귀속년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이 건 처분 당시 서울지방법원(2002나 48278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2003가소 10201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대전지방법원 ○○지원(2003가합 9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계류 중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일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 ③ 및 ⑥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 ③과 관련된 ‘1992. 4. 6. 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 및 정보 ⑥과 관련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매매증명서’는 2002. 2. 12.자 청구인의 질의서 및 1998. 1. 16.자 자료 확인 신청서에 의하면,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항임에 비추어 볼 때 정보 ③ 및 ⑥과 관련된 사항는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정보 ③ 및 ⑥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 ①, ②, ④ 및 ⑤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 ①, ②, ④ 및 ⑤와 관련된 사실조회서, 공문서의 사본 및 사유서 등은 피청구인이 달리 문서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할 것이고, 정보 ②중 직무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으로서 관보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 3. 17. 및 1992. 4. 6.로 만드는데 사용한 위 토지의 1992. 4. 6. 자 이전등기신청서 부본과 1998. 2. 11. ○○세무서장이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매매증명서를 누락시킨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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