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89-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4. 12. 무권한자인 청구외 ○○구 ○○출장소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위 ○○출장소장으로부터 파면된 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3. 9. 5. 동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9. 19.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인사관리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청구인의 임용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무권한자인 청구외 ○○구 ○○출장소장이 1975. 4. 12. 청구인을 파면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년부터 피청구인에게 인사기록의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116회나 이의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처분이 없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위 ○○출장소장으로부터 파면된 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인사관리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별표에 의하면 파면관련 자료는 인사관리 서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ㆍ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파면된 자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청구외 ○○구 ○○출장소장으로부터 파면된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관리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청구외 ○○출장소장으로부터 파면된 자에 대한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이 건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보다는 개인의 비밀ㆍ인격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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