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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149-3번지 2층 ○○ 광주전남지역본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소속 자문의사의 명단 및 전공과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는 요양신청의 사유가 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질병이 아무런 사심 없고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의사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자문의사를 임명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으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산업안전부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청구인이 이러한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는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의 2001. 6. 15.자 ‘광주지역본부, 목포지사 및 여수지사의 자문위원 구성현황자료’의 정보공개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를 또 다시 공개한다 하여도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번에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명단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건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또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은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및 요양연기 등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참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은 보험료 할증 및 재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입찰제한 등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수반하여 노ㆍ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므로, 자문의사의 공정한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어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부터 자문의사에 대한 각종 회유 및 압력이 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제출서, 자문위원 구성현황자료,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소속 자문의사의 명단 및 전공과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박○○등 피청구인 소속 자문의사 10인은 2003. 11. 27.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문의사의 진료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사적인 인연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적절한 자문활동에 제한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2. 1. 이 건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01. 6. 15.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상시 및 수시 자문의사 현황’ 공개 요청에 대하여 광주지역본부 및 광산센터, 목포지사 및 여수지사의 자문의사현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제3자(소속 자문의사)의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349953">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건 정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정보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재해 판정과정에 의학적 자문을 하는 의사가 아무런 사심이 없고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적격자가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도 이 건 관련 정보를 한 차례 공개한 바 있는 점, 이 건 정보는 자문의사의 이름, 소속 및 전문과목 등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적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에서 자문의사가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에 대한 각종 회유 및 압력이 가해질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공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이 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후 자문의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산업재해 환자가 사적 관계를 악용하여 자문의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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