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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2.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1AA-2010-@@@@@@@(2020. 10. 29.) 관련 ○○○○○에 위조하여 제출한 출하증명서(○○○○조합법인에서 김○○에게 위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복사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는 송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조합법인(대표 김●●)(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은 ●●시로부터 조사료 생산장비 보조금을 받아 2014. 5. 4. 주식회사 ○○○텍으로부터 구입한 트랙터(형식명 MF@@@@)(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 대표의 부 김○○의 명의로 면세유를 구입하다가 2018. 11. 6. 이 사건 트랙터를 김○○이 김●●에게 매도하였다는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와 ‘출하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4. 2. ●●시에 ‘농기계 불법매매 고발’을 하였고, 당시 ●●시가 ○○○○○주유소에서 제출받은 출하증명서(이하 ‘허위 증명서’라 한다)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텍으로부터 받은 출하증명서(이하 ‘진정한 증명서)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가 위 허위 증명서를 복사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2019복지@@@호, 2020복지***호)를 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에게 허위 증명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았으며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나. 허위 증명서, 즉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조합에서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공무원들은 김○○이 위조한 것으로 인지하여 김○○에게 2년간 면세유 지급을 못 받게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허위 증명서가 진정한 증명서와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제3자가 다른 기관에 제출한 출하증명서의 사본으로 피청구인이 면세유 사후처리 과정에서 확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의 주체인 제3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청구인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결과 안내,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11. 12.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011-*******)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복사하여 송부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농업경영체과)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는 송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 1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지원 ●●사무소장)은 2020.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11. 25. ●●시장에게 ‘○○○○조합법인이 ○○○○○에 제출한 출하증명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시장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10.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20. 12. 16.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A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정보 중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명, 상호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2021. 3. 19.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2021. 3. 23. 청구인에게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제외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3. 21. 우리 위원회에 2018. 11. 6. 이 사건 트랙터를 김○○이 김●●에게 매도하였다는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와 ‘면세유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는 각각 이 사건 트랙터의 기대번호, 규격, 사용유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 1) 청구인은 2019. 4. 2.경 ●●시에 김●●이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트랙터를 보유기간을 어기고 매매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농기계 불법매매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위 라항의 중고농업기계 매매계약서, 면세유관리대장, 출하증명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시는 위 사건을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경찰서는 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트랙터와 관련하여 2019. 8. 27. ○○○○위원회에 ‘농업기계 재산처분 제한 위반 의혹’을 신고(2019복지@@@호)하였고, 2020. 7. 20. ‘농기계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2020복지***호)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20. 3. 24. 및 2020. 7.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음 - ? 2019복지@@@호: 조사기관인 A도(●●시)의 처리결과 요지 - 2019. 4. 26.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2019. 12. 5.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 불기소 이유: 지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농업기계)의 실질적 양도 및 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의 재산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20복지***호 - 면세유 부정수급 등 의혹 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트랙터를 부친이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부정하게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함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한 경찰청(●●경찰서)의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사문서 위조 건은 이미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청(◇◇지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고자가 출하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해당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정보의 주체인 제3자의 성명과 주소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가 이 사건 트랙터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에 제출한 출하증명서인데, 출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즉 이 사건 트랙터의 사양,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 하여도 청구인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나 같은 이유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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